악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공론의 장’인 인터넷이 악플로 인해 ‘혐오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학가도 예외는 없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이번 총학 선거에 출마한 양 선본을 비하하는 글이 게시됐다. 지난 합동공청회에서 양 선본의 부후보는 익명 비방글에 대한 질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평소에는 거론하지 못하거나,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익명성의 힘을 빌려 말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익명성을 악용해 악플을 일삼고 있다. 무책임한 그들은 의혹을 제기하며 당사자를 죽음까지 몰아가기도 했다. 이와 같이 혐오를 부추기는 악플은 개인의 인격 살해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를 파괴하기도 한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무책임한 행위까지 용인돼선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 사실 또는 거짓 정보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행위는 명예훼손 죄나 모욕죄로 처벌 가능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무책임하게 악플을 일삼는 이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또한 이들은 표현의 자유가 혐오 표현까지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댓글 실명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012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이 난 이후, 악플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댓글 부분 실명제’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실명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커뮤니티나 포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커뮤니티나 포털의 특성상 빠른 속도로 정보가 전파되기 때문에, 악플이 무차별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확산으로 통제가 점차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 악플을 방관하는 커뮤니티나 포털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수불가결하다. 독일은 올해부터 혐오 표현을 방치하는 SNS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관련 법 제정을 고려해볼 만 하다.

  근본적으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악플에 대한 외적 통제와 규제에 앞서, 네티즌들의 자율 규제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악플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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