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등록금 동결,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장학금 예산 10억 원 특별증액
법정 부담금 교비집행 여전해…

  지난달 16일(수),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회의가 5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주요 결의사항은 △학부 등록금 동결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학생지원비 증액 △장학금 예산 특별증액 △법정부담금 교비 집행 △실험실습비 및 학과 기자재 구입 내역 공개 등이 있다. 등심위는 등록금을 심의·책정하는 기구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에 의거해 △학교위원 5인 △학생위원 5인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된다.

  우선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는 변화가 없어 학부 등록금은 올해로 6년째 동결됐다. 입학금은 지난해 등심위에서 5년에 걸친 단계적 폐지가 결의돼 작년과 동일하게 16% 인하됐다. 본교는 2022년까지 입학금의 실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해야 한다. 입학금 실비용 20%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한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2.2% 인상됐다. 지난해에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외국인 유학생의 장학금 혜택이 내국인 학생에 비해 과해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5% 인상된 바 있다. 이호영 학교위원은 “물가 상승률 만큼의 최소인상이 필요하며 외국인 학생의 경우 교내 장학금, 실험실습비 지원 등의 혜택이 내국인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우제원 학생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혜택이 불가능하며 학비 마련을 위한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인상분을 상쇄할 만큼의 학생지원비 증액 편성을 조건으로 인상이 합의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학생지원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7천만 원 증액돼 3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됐다. 증액된 지원금은 △교육기행 확대 △동아리·소모임 지원 △단과대 학생회 지원금 증액 등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추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총학생회와 학생서비스팀의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장학금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 원 특별 증액됐다. 특별 증액된 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이 어렵지만 성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 이는 장학금 지급 소득분위 확대와 성적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수혜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장학금 특별 증액에 따른 기존 장학금 제도 축소 우려에 대해 이향모 학교위원은 “우려 하는 바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교비 집행도 승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본교 법인이 부담하는 법정 부담금 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수와 직원의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학교법인이 일부 부담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본교 법인은 이 금액을 전액 부담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본교가 대신 부담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법인이 부담한 법정부담금 비율은 △2015학년도: 10.1% △ 2016학년도: 19.9% △2017학년도: 21%이며, 수도권 사립대학 평균 법정 부담률은 53.9%이다. 현재 법인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 소재 학교 소유 임야를 매각한 후 건물 매입을 고려하는 등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을 늘리기 위한 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 학교위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사의 기부, 수익사업 발굴 고민 등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우 학생위원은 “결과적으로 학생의 부담이 된다는 사실이 아쉬우나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법정부담금 교비 대납이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에 대해 전규안 학교위 원장과 이 학교위원은 구조적·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총학생회를 통해 실험실습비 내역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도 결의됐다. 총학생회 우제원(기독·14) 총학생회장은 “기존에는 각 단위 학생회장이 학과 사무실에 공개를 요청해야 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결의에 따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학과 기자재 구입 내역 또한 총학생회를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학생복지합의안 최종합의와 등록금 회계 잉여금 처리안이 추가적으로 결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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