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 교수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의 주제는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로,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대학 내 성 소수자 관련 행사를 제재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본교와 한동대학교에 처분 취소 등을 권고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2015년 본교 총여학생회와 성 소수자 모임 LGBT는 인권 영화제 개최를 위해 대관을 신청하고 허가받았다. 이날 인권 영화제에서는 동성애자 연인의 결혼 과정을 담은 영화 ‘마이 페어 웨딩’을 상영할 예정이었다(본지 1153호 ‘성 소수자 영화 학내 상영 불허에 논란 일어···’ 참고). 그러나 학교 측은 행사 하루 전 ‘학교 운영방침에 맞지 않으면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장소 사용 준수사항에 따라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인권위는 “건학 이념을 이유로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 “인권위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기독교 사학을 탄압하는 등 초헌법적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포럼에 참석한 본교 황준성 총장은 “인권위가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두둔하고 공권력을 남용해 기독교 사학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며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 폐교됐던 숭실대의 건학 이념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본교의 임용 조건 중 ‘무흠한 기독교인’ 규정에 대해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며 수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