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일정한 범위의 공간을 그 존립의 기초로 한다. 이 공간이 영역이다. 영역은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면서 국가적 지배(통치권)의 물적 대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영역은 영토·영해·영공으로 구성된다. 우리 헌법은 그 제3조에서 우리나라의 영역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1)대한민국의 영역은 구한말(舊韓末)시대의 국가영역을 기초로 한다는 구한말영토승계론과 2)우리나라의 영토의 범위를 명백히 함으로써 타국의 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음을 선언한다는 국제평화지향론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 조항이 갖는 규범적 의미는 1)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뿐(유일합법정부론)이라거나 2)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미수복지역론)이라는 해석론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범적 해석 논리에 따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휴전선 남방지역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에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지배체제를 찬양하거나 지지하는 자는 처벌을 받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국가보안법이다.

  헌법 제4조와 제69조에서 평화통일조항을 두고 있다.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69조에서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에 관한 것으로서 “나는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대통령의 엄중한 책무임을 밝히고 있어서 이 조항에 근거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의 통일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문제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조항의 상호관계에 관한 헌법해석론인데, 제1설은 영토조항우위론(유일합법정부론, 흡수통일론), 제2설은 평화통일조항우위론(헌법변천론, 국제정치적 현실론, 신법우선론), 제3설은 양조항등가론(북한정권의 2중적 성격론) 등으로 갈린다. 제3설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근거로 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도, 평화통일조항을 근거로 하여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조항의 규범조화적 해석을 시도한 견해로서 “현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이다.”고 판시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헌재1997.01.16. 92헌바6등)이기도 하다.

  요컨대 헌법상의 영토조항은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정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헌법 개정의 정족수가 가중되어 매우 어려우므로 헌법개정시까지 차선책으로, 양 조항을 각각 별개 의 조항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호조화 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영토조항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는 국가형성이라는 미래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역사적·미완성적·개방적·프로그램적 성격을 가진 조항인 반면에 평화통일조항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영토조항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재확인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가 취해야 할 절차와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실적·구체적·법적 성격을 가진 조항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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