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일(수)에 발표된 2018학년도 공과대학감사위원회(이하 공감위) 하반기 정기감사 보고에서 공과대학 소속 △기계 △산업정보 △전기 △화학공학 4개 학과 전 학생회가 회계상 ‘경고’ 처분을 받았다. 4개 학과가 경고 처분을 받은 사유는 축제 사업 수입금 중 현금 수입원만 공감위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에서 공과대학 전 학생회를 질타하는 글이 이어졌다.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비의 적절한 운용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졌으며, 더 이상 학생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글도 연이어 게재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제51대 공과대학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학생회비 특별 환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본래 본교 학과 및 학부 학생회비 운용 시행세칙에 따르면 △자퇴생 △편입생 △제적생 △학생회비 이전 신청을 하지 않은 전과생에 한해 학생회비를 환불할 수 있다. 이에 공운위는 지난 1월 31일(목) 진행된 공과대 학학생대표자회의에서 공과대학 학생회칙에 특별 환불 조항을 신설해 환불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감사 결과 ‘회계상 경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학과(부)는 학생회비 특별 환불을 진행하는 규정이다. 공운위는 “학과(부)의 전반적인 행사와 사업은 모두 학생회비로 집행된다”며 “(특별 환불이) 필연적으로 학우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목)부터 11일(월)까지 진행된 학생회비 특별 환불 기간 동안 △기계: 12명 △산업정보: 23명 △전기: 19명 △화학공학: 22명으로 총 79명이 환불을 신청했다.

  학생회가 부적절한 학생회비 운용으로 학생들의 신뢰를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매해 정기 감사에서 크고 작은 과오가 발견됐다. 지난해에는 2017학년도 경제학과 학생회가 △경고 30회 △주의 47회 △3,528,770원의 피해보상청구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됐다. 같은 해 2017학년도 건축학부 학생회는 학생회 운영비 과다 지출로 경고 1회와 초과된 운영비 20만 원에 대한 피해보상청구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전자정보공학부 학생회가 학생회비로 학과 교수의 양주를 구매했다가 시정해 신뢰를 잃는 일도 있었다.

  학생회는 학우들의 지지를 받아 한 집단을 대표하게 된 기구다. 분명 선거 운동 당시에 학우들을 향해 청렴하고 정직한 행보를 약속했을 터다. 자질이 있어야 자격이 비로소 빛나는 법이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정기 감사에서는 실망스러운 소식이 들리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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