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휴학 제도가 개정돼 이번 학기부터 총 5회였던 휴학 횟수의 제한이 삭제됐다. 


  기존 휴학 제도는 10학기 5회의 휴학을 보장해 1회 신청 시 2학기의 휴학이 부여되는 방식이었다. 이는 엇학기 복학 감소를 유도하기 위함이지만, 신청한 학생에 한해 1학기만 휴학한 후 조기 복학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기 복학의 경우에도 휴학 가능 횟수는 2학기를 모두 휴학한 학생과 동일하게 1회 차감됐다. 이에 따라 횟수 제한으로 부여된 휴학 기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나 휴학 횟수 제한 삭제에 따라 조기복학을 하더라도 10학기 5년의 휴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휴학 제도의 경우 휴학 부여 기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휴학 기간 초과로 제적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본교 학사팀 전세용 팀원은 “작년에 제적으로 인한 중도탈락자가 약 3백 명 정도 되는데 이중 조기 복학한 학생의 휴학 기간 초과로 인한 제적자가 20명에서 30명 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본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학교본부는 휴학 횟수 제한 삭제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휴학 기간이 증대되고 휴학 사용에 있어서 발생할 불이익을 방지하여 학생 만족도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전 팀원은 “기존 휴학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인해 학생 만족도가 저하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학생 만족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도 개편을 통해 휴학 기간을 다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제적 대상자가 돼 중도탈락된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 전 팀원은 “이번 개정으로 중도탈락의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휴학 가능 횟수를 부여받게 됐다”며 “제적자의 수가 감소되면 중도탈락자 지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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