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전기·화학공학은 예정대로 진행

  지난달 27일(수) 제31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이하 산업정보) 학생회가 학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학생회비 ‘특별환불’을 철회하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2018학년도 공과대학감사위원회 하반기 정기감사에서는 공과대학 소속 4개 학과(△기계 △산업정보 △전기 △화학공학)가 회계상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제51대 공과대학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학생회비 특별환불을 실시하겠다”며 환불 규정 회칙을 개정했다(본지 제1223호 ‘공대 4개 학과, 학생회비 특별환불 시행해’ 기사 참조).

  우선 산업정보를 제외한 3개 학과(△기계 △전기 △화학공학)는 학생회비 운용 시행 세칙 제15조(방법)에 따라 학기별 환불 비율을 산정해 환불을 진행했다. 세칙에는 재학 학기에 따라 △1‧2학기: 학과 자율 △3학기: 40% △4학기: 27% △5학기: 15% △6학기: 7% △7학기 이상: 5%로 환불 비율이 명시돼 있다. 화학공학과는 환불 신청자 중 특별환불 대상자가 아닌 자퇴생을 제외한 21명 모두에게 환불 절차를 완료했다. 김창섭(화학공학·14) 학생회장은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우분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학생회비를 더욱 투명하게 운용하고,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기계공학부는 환불 신청자 12명 중 7명, 전기공학부는 19명 중 14명에게 환불을 완료했다. 남은 환불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지급 일정을 상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업정보 학생회는 “회계상 문제로 인한 환불이기 때문에 환불 대상자를 모든 학생회비 납부자가 아닌 2018학년도 2학기 재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특별환불을 철회했다. 또한 “특별환불 시행 공지가 페이스북으로만 전달돼 모든 학생들에게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공지를 접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불공평한 집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산업정보 학생회는 환불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환불 서류룰 준비하던 산업정보 2학년 A씨는 “학생회가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다시금 믿어보려 했지만 번복 때문에 다시 한 번 신뢰를 잃게 됐다”며 “환불 철회 사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설명도 부족했던 것 같아 아쉬웠다”고 전했다.

  지난 1월 31일(목) 개정된 공운위 환불세칙(특별환불조항)에 따르면 “본회의 소속 학과(부) 중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 감사 결과 ‘회계상 경고 2회’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학과(부)는 학생회비 특별환불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중감위 비상대책위원회 주한별(건축·15) 위원장은 “감사 진행 시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감사기준은 학생회칙 준수 여부이며, 산업정보는 감사 결과 회계상 경고 2회가 발생했던 학과에 해당하므로 학생회칙에 따라 특별환불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환불을 철회한 개별 사유와 무관하게 학생회비 특별환불 철회는 회칙위반이기 때문에 감사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정보 학생회는 오는 12일(화) 학생 총회를 열 예정이다. 산업정보 한상희(산업정보·15) 학생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학생회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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