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드라마 ‘SKY 캐슬’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캐리커처와 대사를 사용한 광고이다.
JTBC 드라마 ‘SKY 캐슬’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캐리커처와 대사를 사용한 광고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학 입학 시스템을 다룬 JTBC 드라마 ‘SKY 캐슬’이 인기리에 종영했다. 인기리에 종영한 만큼, 종영 이후 극중 입시 코디네이터 역 김주영(김서형)의 대사를 패러디한 각종 광고들이 쏟아지고 있다. 주로 “어머님, 이 ○○를 집에 들이십시오” “어머님은 ○○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등과 같이 드라마 내에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명대사가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된다.

  이러한 패러디 광고를 접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광고 제작자가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배우의 얼굴이나 작품 속 대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단 극중 대사를 패러디한 광고뿐만 아니라 노래 가사를 이용한 광고물 역시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소송에 오른 경우도 있다.   

  지난 5일(화) 국회에 따르면 ‘퍼블리시 티권’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특정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목소리 △이미지 △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상업적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초상 사용권이라고도 하며 대표적으로 유명인이 자신 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상업적 이용 여부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홍보업체들이 극중 캐릭터와 명대사를 패러디해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하고 있더라도 홍보업체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캐릭터와 대사가 모두 ‘법적으로 보호될 만한 독창적인 표현’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이에 대해 장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한 문장 등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일상생활이나 다른 작품에서도 유사한 표현들이 자주 사용될 경우 저작성이 부인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법안 발의 자체에 의미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초상권을 갖는 만큼 대중문화예술인으로 대상을 제한한 점을 지적했다. 현재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국회에서도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공통된 결론이 나오지 않아 법 제정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최재식 지식재산연구원 부 연구위원은 “퍼블리시티권 주요 대상은 대중문화인이지만 법이 도입될 때 예술 분야만 한정할 이유가 없다”며 “매우 유명한 경제인이나 정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특정 분야에 퍼블리시티권을 적용하기 애매해 저작권법, 민법, 부정 경쟁방지법 등에 입법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른 나라의 경우 대중문화 산업 발전과 함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활발한 논의 끝에 법안과 대법원 판례가 마련됐다. 미국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적 측면을 강조해 상속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2012년 일본 최고 재판소는 퍼블리 시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인격권의 일부로 보면서도 재산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은 각자 이용 권한을 놓고 대립한다”며 “앞으로 판례 축적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퍼블리시티권이 보호받고,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는지 기준들이 나와 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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