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월) 개강과 함께 신축 건물인 숭덕경상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직 내·외부로 공사가 일부 남아있지만, 강의실 및 시설 사용은 예정대로 이번 학기부터 진행됐다. 하지만 숭덕경상관에는 흡연구역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어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숭덕경상관 흡연문제에 관한 글이 다수 게시됐다. 특히 총학생회에게 숭덕경상관 흡연구역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글에는 105명이 공감해 많은 학생들이 숭덕경상관 흡연구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숭덕경상관에서 수업을 듣는 A 씨는 “숭실대입구역에서 문화관을 지나 숭덕경상관으로 갈 때 몹시 불쾌하다”며 “흡연자들에게는 단순한 흡연구역일 테지만, 그곳을 지나야하는 비흡연자에게는 매일매일이 고통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숭덕경상관 근처는 경상관 철거로 인해 통행이 일부 제한돼 있다. 따라서 학생회관에서 숭덕경상관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경상관 앞 흡연구역을 지나야 한다. 또한 숭실대입구역에서 숭덕경상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관을 지나야 하는데, 문화관에서 숭덕경상관으로 향하는 길목 역시 흡연구역이 설치돼 있어 숭덕경상관을 이용하는 비흡연자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학생회관에서 숭덕경상관으로 내려가는 길에 설치된 흡연구역 쓰레기통.
학생회관에서 숭덕경상관으로 내려가는 길에 설치된 흡연구역 쓰레기통.

  지난 22일(금) 숭덕경상관 흡연구역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관리팀은 문화관에서 숭덕관으로 오는 길에 설치돼 있던 흡연구역 표지판과 쓰레기통을 문화관 뒤쪽으로 옮겨 임시 조치를 취했다. 문화관 뒤쪽은 본래 흡연구역이 설치돼 있었던 구역에 비해 비교적 학생들의 통행이 적기 때문이다.

  총학생회 우제원(기독교·14) 총학생회장은 “우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흡연구역과 관련된 문제 사안을 보고받고, 학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정확한 문제 파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숭덕경상관의 흡연구역뿐만 아니라 교내 다른 흡연구역도 재정비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서비스팀 이진훈 과장은 “총학생회를 비롯한 관리팀, 시설팀, 학생서비스팀이 모여 흡연구역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장 9조에 따르면 대학교 캠퍼스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학교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교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총학생회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흡연구역을 시범 설치‧운영 중에 있다. 이에 현재는 교내에 총 20곳의 흡연구역이 지정돼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5장 34조에는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흡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흡연 시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본교는 흡연 관련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매 학기 초 동작보건소와 협업해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니코틴 보조제를 지급하는 등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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