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자체 감사 제도를 활성화할 방안이 수립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체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본교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감사팀을 상시 운영하지 않고, 감사 기간에만 별도의 감사팀을 꾸려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본교 예산팀 이호영 팀장은 “본교의 경우 교직원의 수가 적은 편에 속해 별도의 상시 감사팀을 꾸릴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체 감사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자체 감사 감사팀은 본교 감사 규정 제3조 ‘총장이 10인 이내의 교직원을 위촉하여 편성한다’에 따라 구성된다. 하지만 구성원 요건이나 감사팀의 운영 방안에 대한 규정은 없어 감사 경험이 부족한 교직원이 감사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팀장은 “실제 자체 감사위원회 내부에서도 전문성 측면의 취약함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에 2018학년도 자체 감사위원회는 “5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10인 이내의 감사 위원이 감사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며 “방안 모색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 매뉴얼 작성 △감사 위원의 사전 감사 교육 실시 △감사 유경험 교직원들로 감사 위원 구성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본교는 기존 자체 감사 제도는 유지하고, ‘감사 위원 2년 임기제’를 시행해 상시 감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 이 팀장은 “기존 틀 안에서 임기제로 전환해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학교 예산 집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임기제 도입으로 감사의 △일관성 △지속성 △전문성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기제 실시로 상시 감사 활동이 가능해지면 특별 감사 등 감사 사안 발생 시마다 감사 위원을 위촉하는 불편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감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교직원과 교수들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교수와 직원들이 별도 감사 업무를 추가적으로 부여받는 것”이라며 “바쁜 학기 중에 감사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상시 감사 체제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편 자체 감사 활성화 방안은 4월 초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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