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월) 개최된 제12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세콤(경비시스템) 야간 출입 기능 신청 승인 보류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학기 초 교내 보안·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인사팀은 학내 건물의 야간 출입 통제 시간에도 출입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해달라는 학생회의 요청에 ‘보안 침해’ 등을 이유로 기능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본교는 야간 출입 통제 시간(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이 되면 모든 건물이 잠기며 세콤이 작동한다. 또한 정규 수업 종료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신청을 통해 허가된 사람만 건물 출입이 가능하다.

  기존 세콤 야간 출입 기능 부여는 각 학과(부)에서 본교 출입 시스템에 대해 학생들에게 공지한 후 신청자를 받아 진행했다. 각 학과(부)별 신청자를 총학생회에서 최종 취합한 후 총학생회가 신청자 명단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본래 특정 사유가 있는 신청자에 한해 부여돼 온 야간 출입 기능이 재학생 사이에서 보편화되며 학부생 신청자가 지나치게 늘어났다. 이에 학교 측에서 기능 부여 승인을 보류하며 학생들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덕여대 ‘음란 행위 남성 출입 사건’ 등과 유사한 수많은 교내·외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총무·인사팀 함민수 팀원은 “총무처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내 보안 유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심야 시간대에 교내 건물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교내 구성원 보호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학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학생서비스팀 △총무·인사팀이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올해 1학기까지는 이미 세콤 야간 출입 신청을 한 학생에 대하여 승인을 하되, 각 학과별로 학생회의 책임 하에 소수 인원을 선별해 출입 권한을 부여하는 등 여러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후 방안이 확정되면 총학생회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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