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로 학생회비 수납받기로

  지난 12일(화), 제31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이하 산업정보 학생회)는 학생회비 납부 구조 변경을 위한 회칙 개정을 위해 총회를 개최했다(본지 제1224호 ‘산업정보 학생회비 ‘특별환불’ 철회…’ 기사 참조). 총회 당일에는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이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의견수렴을 통해 회칙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산업정보 학생회는 이전과 달리 1년 단위로 학생회비를 받게 된다.

  앞서 2018학년도 공과대학감사위원회 하반기 정기감사에서는 공과대학 소속 4개 학과(△기계 △산업정보 △전기 △화학 공학)가 회계상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제51대 공과대학운영위원회는 “학생 회비 특별환불을 실시하겠다”며 환불 규정 회칙을 개정했다(본지 제1223호 ‘공대 4개 학과, 학생회비 특별환불 시행해’ 기사 참조). 그러나 지난달 27일(수) 산업정보 학생회는 학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학생회비 ‘특별환불’을 철회하겠다고 공지했다.

  산업정보 학생회는 이번 총회에서 ‘특별 환불’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생회비 납부에 대한 회칙 변경안을 발의했다. 기존 산업정보 학생회칙 제35조 (학생회비) ‘학생회비는 신입 회원에게 4년 동안의 학생회비를 일괄 수납한다’에 따라 2018학년도까지 신입생들은 4년 동안의 학생회비 24만원을 일괄 납부해왔다. 이에 산업정보 학생회는 “최근 몇 년간 이월금이 거의 남지 않아 당해 신입생들이 낸 4년 치의 학생회비가 모든 학년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변질됐다”며 “학생회비 납부 구조에 대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1년 치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회 당일, 산업정보 학생회가 상정한 안건은 의결을 위한 정족수인 재적 인원의 1/3 이상, 즉 재학생 456명 중 152명을 만족시키지 못해 의결되지 못했다. 이에 산업정보 학생회는 ‘개강 총회 활동 보고 및 회칙 개정 의결 관련 안내문’을 학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해 학생들에게 총회에서 논의된 의결 사항을 알리고, 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산업정보 학생회는 지난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온라인상에서 학생회칙 개정을 위한 찬반 여부 투표와 질의사항 및 피드백을 수렴했다.

  지난 23일(토), 산업정보 학생회는 학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회칙 개정 안내문’을 공지했다. 공지문에 따르면 총회에 참석해 의결에 참여한 44명과 설문을 통해 의결에 참여한 118명, 총 157명(중복참여 5명) 중 △찬성 138명(87.9%) △반대 11명(7%) △기권 8명(5.1%)이며 1/3이상의 참여와 그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회칙이 개정됐다.

지난 23일(토) 산업정보 학생회 페이스북 페이 지에 올라온 ‘회칙 개정 안내’ 게시글
지난 23일(토) 산업정보 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회칙 개정 안내’ 게시글

  개정된 학생회비 운용 세칙 제2장 제4조 3항은 ‘본회는 회원에게 1년 동안의 학생회비를 수납한다’로 학생회비 납부 구조가 1년 단위로 변경됐다. 또한 동일 조항에 따르면, 납부하는 학생회비 액수는 예산을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학생회비는 △주요 행사 △학생회 사업 △학생 복지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미 학생회비를 납부한 재학생들은 이미 4년 치를 납부했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남은 이월금과 기타 지원금을 토대로 기존의 학생회비 납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정보 학생회는 “기존 학생회비 납부자들은 이월금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전대 학생회로부터 받은 이월금을 사용하지 않고 유지했다”며 “환불은 이월금으로 진행 되기 때문에 모든 환불 신청자에게 환불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환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회비 납부자의 경우 환불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별환불을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 주기 학생회비 납부 구조로의 변경을 통해 제31대 학생회를 비롯해 후대 학생회에서도 학우분들께 신뢰받는 학생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피력했다.

  한편 대부분의 학과(부)는 4년 치 학생회비를 일괄 납부하고 있다. 이월금의 경우 학과(부)별로 5%에서 10%까지 상이한 비율로 나타난다. 또한 필수적으로 남겨야 하는 이월금 비율이 명시돼 있지 않은 학과(부)도 있다. 물론 부칙에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단과대 혹은 총학생회 회칙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별도의 명시 없이 상위 단위 학생회의 세칙을 적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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