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남한과 북한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북한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며 북한 헌법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다. 남한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이며 남한 헌법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이다.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하 전자)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하 후자)을 비교하여 주요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구성면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헌법 전문(前文),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총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후자는 서문, 제1장 정치,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4장 국방,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장 국가기구,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총 172조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헌법 전문(前文)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 내용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전자의 전문에는 헌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관한 역사적 서술,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과 국가적 질서를 지배하는 지도 이념과 지도 원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등이 규정되어 있다. 후자의 서문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 위대한 김일성 동지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 김일성 동지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 동지의 국가로 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심,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심 등을 규정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서문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주체 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등의 표현을 통하여 김일성 세습왕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권력분립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권력분립원리에 기초하고 있다(제40조, 제66조, 제101조, 제111조). 후자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기초하고 있다(제5조).

  넷째, 경제 체제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하고 있고(119조), 후자는 계획 경제에 기초하고 있다(제34조).

  다섯째, 선거권 연령에 대한 규정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데(제24조) 비하여 후자는 17세로 명시하고 있다(제66조).

  여섯째, 국가의 상징에 대한 규정 유무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국가의 상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후자는 제7장에서 국장, 국기, 국가, 수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 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제16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 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제17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제172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자는 매우 다른 체제와 사상에 기초하고 있어서 통일헌법제정은 지난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양자의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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