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보다는 대피 후 신고 먼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발생 건수는 감소했으나 인명 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전국을 기준으로 발생한 화재 건수는 42,337건으로, 44,178건이었던 전년에 비해 약 4.3%p(1,841건) 감소했다. 그러나 인명 피해는 총 2,594건(사망 369건, 부상 2,225건)으로 2,197건(사망 345건, 부상 1,852건)이었던 2017년에 비해 18%p(397건) 증가했다. 2년 전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도 화재 발생 건수는 약 2%p(1,076건) 감소했으나, 인명 피해는 약 28%p(570건) 증가했다.

  소방청은 “최근 3년 간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사상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사상자가 발생하는 화재는 연간 300건 미만으로 집중 관리를 통해 인명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사고의 비율은 △2016년: 0.6% △2017년: 0.64% △2018년: 0.65%로 전체 화재의 약 0.6%에 불과했다.

  화재 발생 건수의 감소에 비해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최근 가연성 건축 자재의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연성 건축 자재를 사용할 경우 화재 발생 시 치명적인 유독 가스가 다량 발생하며 연소 속도가 빠르다. 또한 목조 건축물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화재 시 독성 등의 측면에서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특징도 있다. 이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건물 내 인원이 인명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화염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연기에 의해 질식사한 사망자가 많으며, 이는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과거보다 짧아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소방청은 소화기 사용법 등을 강조했던 과거와 달리 대피를 최우선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소방청은 인명 피해가 없었던 큰 화재 사건들의 공통점을 사고 현장 내 사람들의 신속한 대피로 분석하고, 이를 평상시 진행해온 화재 대피 훈련이 몸에 배인 결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기존에 해온 소화기 사용법과 119 신고요령 등의 교육 역시 병행된다. 소방청 정문호 청장은 “일반 국민이 화재를 진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대피를 우선해야 한다”며 “사회각계가 이 사업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국과 미국 등의 해외 국가에서는 소화 방법 교육에 앞서 비상 대피 방법을 우선해 교육하고 있으며, 화재 감지기의 오동작으로 비상벨이 울린 경우라 할지라도 대피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 

  한편 세부적인 화재 현황 분석에서,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건축‧구조물 △기타(쓰레기 화재 등) △선박‧항공기 △위험물‧가스제조소 등 △임야 △자동차‧철도차량 중 가장 많은 화재 발생 건수를 보인 곳은 건축‧구조물이다. 지난해 건축‧구조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28,012건으로, 이는 전체 화재발생 건수 중 약 66%에 해당한다. 재산 피해규모는 약 4억 9천만 원으로, 화재로 인한 전체 재산 피해액인 약 5억 6천만 원 중 약 88%를 차지한다. 이어 인명 피해 역시 2,594명(사망 369명, 부상 2,225명) 중 2,231명(사망 316명, 부상 1,915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화재 건수를 기준으로 △자동차‧철도차량: 5,067건 △기타(쓰레기 화재 등): 6,847건 △임야: 2,258건이 뒤이었다. 선박‧항공기와 위험물‧가스제조소 등에서의 화재 발생은 다른 장소에 비해 미미했으나, 재산 피해는 화재 발생 건수에 비교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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