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돌입하며 반려견 장례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를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 봉투에 넣어 버리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반려인들이 그동안 반려동물의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해왔다. 2017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인의 24%가 반려동물 사후에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강성일 씨는 “반려동물을 묻었다가 불법인 걸 알고 파묘하면서 다시 장례 절차를 고민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장례 사업이 등장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반려동물 장례업체는 전국에 30여 개로 많지 않은 편이다. 반려동물 장례식장 ‘우바스’의 조운희 대표는 “반려동물 장례업 허가를 받긴 쉽지 않다”며 “조건도 까다롭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관심이 사육 과정의 흥밋거리에 치중돼 죽음을 다루는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분석한다. ‘펫 로스 상담센터’의 조지훈 임상심리전문가는 “반려동물은 잘 키우는 것만큼 잘 떠나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려동물과 잘 이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장례 사업이 활성화돼 있다. 조 대표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 장례 문화가 보편화돼 있지만, 국내 반려동물 장례 문화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라며 “반려동물 사후에 대한 방법이 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1896년 첫 반려동물 묘지가 만들어졌다. 이후 2017년 기준으로 전문 장례 시설만 600곳을 넘어섰다. 프랑스의 경우 저가의 공공 장례 시설과 고가의 사설 장례 시설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장례 사업이 새로운 반려동물 관련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면 무허가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동식 장례차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장례업체는 시설 기준을 갖춰야 지방자치단체 등에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김동현 팀장은 “트럭이나 승합차에 버너를 갖추고 간이 화장터를 운영하는 이동식 장례차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방송채널 MBC의 보도에 따르면, 이처럼 불법으로 운영되는 이동식 동물 화장업체는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달한다. 이에 대해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들은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정보와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법 장례 방식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불법 이동식 장례차 업체는 적발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벌금을 내더라도 업체들은 영업을 지속하는 상황이다.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계속 영업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자들이 접근성을 이유로 이런 불법 업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합법 업체의 경우 시외 등 변두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며, △서울 △인천 △울산 △제주 등에는 반려동물 장례업체가 없다. 또한 불법 업체가 정식 업체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도 있다. 한국펫사료협회에 따르면, 반려견이 죽어 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비용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인 경우가 35.3%로 가장 많았고,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23.5%로 많은 편이었다. 불법 화장 업체에서는 정식 업체의 20%에서 30%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불법 장묘업체 이용을 막기 위해 오는 4월이나 5월 중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불법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업체’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측에서는 “지난해 12월 관련 협회를 통해 불법 업체 실태 파악을 완료했다”라며 “불법 업체의 온라인 홍보 등까지도 제한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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