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됐다. 정책이 시행된 지 약 7개월이 지났으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시설이나 업종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빨대나 종이 포장지, 종이 받침은 법률상 일회용품이 아니다. 법률상 일회용품은 일회용 컵·접시·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일회용 면도기·칫솔, 일회용 봉투·쇼핑백 등만 해당 된다. 따라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만큼이나 많이 사용되는 빨대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법률이 생기기 이전에 인테리어 및 주방 시설을 설계한 매장들은 손님 모두에게 다회용 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것, 다회용 컵을 세척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일부 사업주들은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얇은 플라스틱 막으로 코팅된 종이컵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강화됐으나, 소비자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불편할뿐 이를 어긴다해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환경부가 제시한 규제 규정으로는 △매장 내에 머그잔이나 유리잔 등 적정한 수의 다회용 컵이 비치돼 있는지 △사업주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불가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점원이 주문을 받을 때 테이크 아웃 여부를 확인 하는지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이용 인원 △면적 △위반 횟수 등에 따라 5만 원에서 2백만 원 가량의 과태료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역시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같이 법적인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으로 테이크아웃을 할 때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소비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줄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의식 변화와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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