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3명 중 1명은 새 학기 시작 후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 ‘아르바이트’를 꼽았다. 지난 2월,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대학생 회원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새 학기 계획’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학생이 뽑은 새 학기에 가장 하고 싶은 활동 1위는 아르바이트(32.8%)가 차지했으며 2위는 취업준비(11.7%), 3위는 교우관계(10.6%)로 나타났다. 이렇듯 아르바이트는 원하는 시간대를 골라 단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에게는 유용한 노동형태이다. 이에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현황과 아르바이트 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근로 조건에 대해 알아봤다.
 

  대학가 아르바이트 현황

  지난달 24일(일)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 ‘알바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알바몬 사이트에 등록된 아르바이트 공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648만여 건 가운데 가장 많은 아르바이트 공고가 등록된 대학가는 홍익대 일대로 총 16만 6천여 건의 채용공고가 등록됐다. 이어 △연세대(15만 8천여 건) △건국대(12만 4천여 건) △서강대(11만 5천여 건) △서울교대(11만 5천여 건) △서울대(10만 9천여 건) △숙명여대(9만 5천여 건) △동국대(8만 3천여 건) △숭실대(7만 7천여 건) △세종대(7만 6천여 건)등이 뒤를 이었다. 알바몬에 따르면 근처에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많은 대학교 상위 20개교 중 13개교가 서울 소재 대학이었으며, 경기 지역 5개교, 인천 지역 2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알바몬 측에서는 “학기 중은 물론 방학 기간에도 비교적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대학가에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학 인근 알바 평균 시급은 △홍익대 9,003원 △연세대 8,971원 △건국대 8,896원 △서강대 8,985원 △서울교대 9,275원 △서울대 9,047원 △숙명여대 9,066원 △동국대 9,094원 △숭실대 8,967원 △세종대 8,766원으로 각각 집계돼 대부분 2019년 최저 시급인 8,350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 변지성 팀장은 “개강을 앞두고 대학교 인근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학교, 주거지 등 이동 동선을 고려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대학생이라면 아르바이트 포털이 제공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구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토) 오후 1시경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 ‘알바천국’에서 검색한 동작구 아르바이트 일자리다.
지난달 30일(토) 오후 1시경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 ‘알바천국’에서 검색한 동작구 아르바이트 일자리다.

  최저임금 외에도 알아야 할 수당

  인크루트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아르바이트생의 45%가 임금체불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만 20원이다. 또한 2019년 최저시급으로 따진 월급은 총 209시간 근무했을 경우 174만 5,150원(세금 포함)이며, 2019년 최저임금 연봉은 2,094만 1,800원(세금 포함)이다.

  2019년 야간수당 지급 대상자는 야간수당 지급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근무자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바 야간수당 계산법은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중 해당하는 시간)×최저임금 8,350원×1.5배’로 계산하면 된다. 이어 연장근로수당이란, 하루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연장된 시간만큼 원래 시급의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연장근로 수당의 계산은 야간수당 계산법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최저임금 8,350원×1.5배’로 계산하면 된다.

  휴일수당이란,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 약정 휴무일에 근무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야간 수당과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다. 휴일수당 계산법은 야간수당 계산, 연장수당 계산법과 같이 ‘근로시간×최저임금 8,350원×1.5배’로 계산하면 된다. 이어 휴일연장근로수당은 휴무일에 출근해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원래 시급의 2배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휴일연장근로수당 계산은 ‘근로시간(8시간 초과 시)×최저임금 8,350원×2배’로 계산하면 된다.

 

  근로계약서, 필요한가

  근로기준법 정규직 뿐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 관계를 맺을 때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주와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피고용주의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함께 작성해서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1부씩 주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주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한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사용자에게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고용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이다. 다시 말해 근로계약서의 개별 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인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사인 간 협의한 계약 조항에 따라 법적 의미와 효력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근로계약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며, 쌍방의 의무가 있고, 별도의 요식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이 구두로 행해진 계약도 근로계약으로 효력이 있다.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가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50여 개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가 사라졌다. ‘근로’와 ‘노동’은 일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 만 ‘근로’라는 단어는 ‘부지런함’, 근면성을 더욱 강조하는 반면 ‘노동’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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