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다들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을 듣지 못했을 때 있으시죠? 아프거나 학교, 학과 (부)에서 주최하는 공식행사로 결석했을 경 우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유고결석’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여학생의 경우 1학기에 3번 까지 ‘보건결석’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유고결석은 본교 학사관리 시스템인 유세인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고 결석과 보건결석을 구분해 신청해야 해요. 신청 방법은 우선 유세인트에 들어가 상단 바에 있는 ‘학사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수업/출석’을 클릭하고, 세부탐색란에서 ‘결석 신 청 및 조회’를 선택한 후 ‘결석 신청 정보’ 하단의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결석 구분에서 유고결석과 보건결석을 바르게 선택해야 하며, 결석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 역시 헷갈리면 안 된답니다. 결석 사유를 입력한 뒤 유고(보건) 결석을 신청할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고결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증빙서류는 직접 제출하지 않고 서류를 스캔한 후 첨부하면 됩니다. 유고결석 신청은 결석일을 포함하여 10 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만약 승인이 거부되면 신청페이지에 ‘거부’로 기재 된다고 해요. 결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사유를 수정하여 반드시 재신청해 주세요. 거부된 신청은 신청 가능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유고결석이 인정되는 사유는 △본인결혼 △혈족사망 △질병 △병무관계 △공식행사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유고결석을 신청하는 사유로는 질병이 있는데요. 입원이 필요한 질병인 경우에는 2일 이상, 5주 미만에 한해 입원 일자 동안 출석을 인정해 줍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는 입·퇴원 일자 및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해요. 소견서나 요양 관련 서류는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인 경우 월 1회 씩 학기당 3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자 및 병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가 필요해요.

  혈족사망의 경우 2촌 이내는 결석일부터 5일간, 4촌 이내는 결석일부터 3일간 허용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는 사망진단서(시 체검안서 가능, 장례확인서 인정 불가)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망일로부터 3일 이내, 공휴일이 포함돼 있을 땐 5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합니다.

  학교 공식행사에 참여했을 때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체육대회와 같은 공식 행사인 경우 단과대 학장 승인이 필요하며, 1년에 1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참가한 △공모전 △대회 △행사 △대외활동 △교통편 연착 등은 유고결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건결석은 월경통으로 인해 결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유고결석과 달리,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석사유에는 ‘보건, 월경, 생리’로 기재해야 승인됩니다. 신청 시 결석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그 이후에는 신청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학기 중 기말고사 기간 및 계절학기에는 보건결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플은 보건결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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