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김 씨로부터 받은 A 교수와 김 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재구성했다.
피해자 김 씨로부터 받은 A 교수와 김 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재구성했다.

  본교 경제학과 겸임교수인 A 교수가 ‘수출입 국제통상 실무자 양성과정’ 프로그램에서 H대학교의 학생 김 씨를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다. 수출입 국제통상 실무자 양성과정은 △머니투데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행한 청년취업아카데미로, 2018년 12월 22일(토)부터 2019년 1월 27일(일)까지 70일간 본교에서 진행됐다. A 교수는 프로그램의 교수자로 참석했으며, H대 휴학생인 김 씨는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폭행이 발생한 것은 지난 1월 29일(화)이지만, 김 씨에 따르면 폭행이 있기 전인 지난 1월 9일(수) 먼저 폭행 위협이 있었다. 수업 중 A 교수가 “(A 교수의 회사와 거래하는)거래처 사장의 강연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자 김 씨를 포함한 학생들은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 교수는 갑작스럽게 김 씨의 반응이 무례하다고 지적했고, 강의실 바깥으로 불러 김 씨를 밀치고 뺨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 위협을 가했다. 김 씨는 “당시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A 교수에게 사과를 했고 일단락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씨는 수업 조교로부터 A 교수가 김 씨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으로 지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A 교수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김 씨는 오해를 풀기 위해 A 교수에게 자신은 수업 도중 무단으로 외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수업 시간마다 손을 들고 발표를 하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으며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김 씨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사죄가 아닌, 직접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싶다”며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겠다”고 보냈다. 하지만 A 교수는 “다른 학생들도 너(김 씨)를 수업 방해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답했다. 또한 “늦은 시간에 카톡을 보내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라며 “말투도 공격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김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강의를 방해하거나 분위기를 흐리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씨와 같은 과정을 이수한 김 씨의 지인 B 씨도 “김 씨가 수업 도중 특별히 튀는 행동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과정을 이수한 김 씨의 다른 지인 C 씨에 따르면, 프로그램 강사 중 본교 경제학과 겸임 교수인 D 교수가 강의시간에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을 색출하기 위해 면담을 진행했다. C 씨는 김 씨와의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강의 분위기를 흐리는 것이 김 씨라고 말하라고 종용하는 듯 했다”고 밝혔다.

  폭행은 이후 지난 1월 29일(화) A 교수의 수업에서 발생했다.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A 교수는 김 씨에게 수업을 듣지 말라며 강의실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다. 이후 김 씨는 A 교수에게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수할 생각”이라며 강의실 바깥으로 나가고, A 교수는 김 씨를 따라가 폭행했다. 폭행 직후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혐의를 인정한 A 교수는 벌금형이 부과됐다.

  A 교수의 폭행 및 벌금형 건은 A 교수가 제출한 사유서와 함께 본부에 보고됐다. 사유서에는 A 교수의 사유서 뿐만 아니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동료 교수들의 의견서도 포함됐다. 본교 교무처 김특사 과장에 따르면, A 교수는 비전임교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현재 A 교수는 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김 과장은 “(김 씨가)강의 도중 무단 이탈하는 등 수업 진행에 심각하게 방해됐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다”며 “김 씨가 같은 강의를 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A 교수에 대해 비난해 A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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