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목)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여성을 처벌하는 ‘낙태죄’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지난달 30일(토) 서울에선 낙태죄에 대해 찬·반 집회가 열리며 찬반 논란이 뜨거워졌다.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는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라는 이름의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가 열렸다. 이 시위에서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대표는 “임신 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안전한 임신 중지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낙태죄 합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같은날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장소 바로 건너편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연합을 비롯한 47개 단체는 ‘낙태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태아는 생명이다’, ‘낙태법 유지는 생명 존중’을 내세우며 “가장 작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태아들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해야 할 모태 속에서 위협받는 것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테러와 집단 학살 못지않은 최악의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낙태에 대한 논란은 우리나라에 한정되지 않는다.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6주부터 낙태를 금지하자는 심장박동법이 지난달 29일(금) 하원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자들은 6주는 산모가 임신에 대한 자각도 거의 없고 태아의 세포조직이 발달하는 소리와 심장박동 소리를 착각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찬성4, 반대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당시 낙태죄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되어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이 당시와 달라지며 결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월 14일(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수술한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낙태죄 폐지 찬성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75.4%로 나타났다. 형법 제269조 등은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지어 2017년 이후 인공임신중절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공임신중절 감소의 원인으로는 △피임실천율 증가 △응급(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 총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5만 건으로 추정되며, 2005년에는 29.8% (342,433건) 2010년에는 15.8% (168,738건) 으로 2005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7년 전 합헌 결정을 뒤집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