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화) 유럽의회에서는 강화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플랫폼들은 ‘업로드 필터(저작권 인식 기술)’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업로드 필터는 △글 △음원 △이미지 등에 대한 검열을 의무화해 콘텐츠 무단 복제를 막는 기술이다. 또한 앞으로 사용자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같은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벌금을 물어 책임을 지게 됐다. 유럽연합(이하 EU)은 각 회원국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2년 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1차 콘텐츠 생산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는 콘텐츠 생산자의 저작권 침해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가 있을 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다. 반면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진 생산자의 경우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에 대해 일일이 삭제 요청을 해야 했었다. EU집행위원회의 안드루스 안십 디지털 총괄책임자는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교육, 온라인 창작 활동 등을 명확하게 보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의회의 악셀 보스 조사위원은 “이 법안은 수천 명의 창작자들이 자신들의 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소수의 기업이 수익을 쓸어가는 현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저작권법 개정안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튜브 수잔 보이치키 최고경영자는 이번 EU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백만 창작자들에게서 유튜브에 업로드할 능력을 박탈할 수도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구글 대변인은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많고, 유럽의 창조적인 디지털 경제를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 유튜브 사용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유튜브가 불법 콘텐츠 유통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는 부족한 실정이다(본지 제1216호 ‘불법 콘텐츠 부추기는 유튜브, 저작권 문제 심각’ 기사 참조). 이번 EU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