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선거시행세칙에는 ‘공정선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는 단체가 있다. 평가단은 본교 언론 4국의 각국 대표 1인, 총 4인으로 구성되며 후보자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불합리한 징계를 방지하기 위해 재심의 회의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다. 만약 후보자가 중선관위로부터 받은 징계에 대한 이의 제기가 기각될 경우 평가단을 통해 다시 한 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시행세칙이 이러한 역할의 수행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평가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거시행세칙상 재심의 의결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재심의 회의는 평가단 4인 중 3인과 중선관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의결은 가부동수(개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 부결되는데, 사실상 평가단 3인이 징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징계 철회에 찬성표를 던져도 중선관위 위원 3인이 반대표를 던지면 재심의는 기각된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평가단이 불합리한 징계를 철회시기 위해서는 징계를 내린 주체들을 설득시켜야한다. 이런 구조로 운영되다보니 평가단의 존재는 거의 무의미하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있었던 선거와 올해 보궐선거, 2번에 걸친 평가단 활동 동안 4번의 재심의 회의가 진행됐으나 평가단이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없었다. 의결 과정이 계속 이런 구조로 진행된다면, 평가단은 중선관위가 내리는 불합리한 징계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중선관위가 우선 이의제기를 기각한 후 재심의 회의에서 가부동수를 만들면 해당 안건은 기각돼 종결되기 때문이다.

  물론 중선관위의 징계가 항상 부당한 것은 아니다. 평가단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징계의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보자의 입장과 달리 징계를 내리는 중선관위의 입장이 훨씬 복잡하고, 또 타당한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평가단뿐만 아니라 후보자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서면으로만 이뤄지다 보니 중선관위의 설명이 후보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힘든 것이다.

  평가단은 말 그대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의 세칙으로 평가단이 불공정을 바로잡을 힘이 있을지 모르겠다. 회의 의결 방식이나 재심의 회의 구성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평가단은 공허할 뿐이다. 이후 있을 정식선거에서 발전된 세칙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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