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세칙 시행 날짜 명시 안돼

선거시행세칙 제15조(선거권)에 따르면 선거권은 투표일 전날까지 등록이 확인된 재학생에게 부여되며, 교환학생의 경우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선거시행세칙 제15조(선거권)에 따르면 선거권은 투표일 전날까지 등록이 확인된 재학생에게 부여되며, 교환학생의 경우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2019학년도 보궐선거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투표한 외국인 유학생에 한해서 투표율에 반영한다’는 세칙이 적용됐다. 해당 세칙은 지난달 17일(일)에 개정됐으나 제59대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지난 3일(수)에야 개정안을 총학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숭실대학교 총학 학생회칙 제16장 회칙개정 제75조(공표)에 따르면 ‘총학생회장은 회칙개정 시 개정된 내용을 3일 이내에 공표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우제원(기독교·14) 총학생회장은 “기존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 유학생이 유권자 수에 포함됐는데, 외국인 유학생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아 개표 가능 기준인 투표율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 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런 이유로 투표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만 유권자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본지 제1224호 ‘오늘부터 학생회 보궐선거 일정 시작’ 기사 참조).

  그러나 총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시행세칙(2019.03.04. 개정)에 따르면, 개표 시 투표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만 유권자 수에 포함한다는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강결희(소프트웨어·16) 부총학생회장은 “선거시행세칙 변경을 통해 해당 조항을 추가하거나, 논의 후 효력이 없는 세칙임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총학은 지난달 17일(일) 긴급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외국인 유학생관련 세칙을 추가했다. 우 총학생회장은 “지난달 18일(월)에 열린 공정선거설명회에서 보궐선거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원에게 개정된 세칙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며 “최종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세칙이 선거시행세칙에 추가된 것은 지난달 17일(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총학은 개정된 선거시행세칙을 총학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았다. 총학 학생회칙 제18장 공고 및 공표에 따르면 ‘총학은 개정내용에 대해 총학 홈페이지에 총학생회장 혹은 총학의 명의로 게시’해야 한다. 또한 선거시행세칙 제42조(투표방법 공고)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투표 시작 5일 전까지 투표의 △종류 △방법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한다. 하지만 투표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선거시행 세칙 개정안은 투표가 시작된 지 이틀째인 지난 3일(수) 총학 홈페이지에 공고됐다. 그러나 게시글과 첨부된 파일명 상에는 선거시행세칙 개정일이 3월 10일(일)로 공고돼 있다. 신구대조표는 3월 4일(월) 개정안에서 수정되지 않았으며, 선거시행세칙 제15장 개정에도 마지막 개정 일자는 3월 5일(화)로 기재돼 있다.

  이렇듯 유권자들이 외국인 유학생 관련 선거시행세칙 개정을 모른 채 선거가 진행돼 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5일(금), 보궐선거 개표 직후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페이스북 ‘숭실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투표 전 ‘전체 선거인 수’와 개표 후 ‘총 유권자수’의 큰 차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게시됐다.

  선거시행세칙 제21조(선거인명부 작성)에 따르면, 중선관위는 선거일 6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한다. 올해 선거인명부에 명시된 전체 선거인 수는 13,115명이다. 그러나 에브리타임과 숭실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상에 언급됐듯 총 유권자수는 12,235명으로 880명의 차이를 보인다. 강 부총학생회장에 따르면, 이 차이는 크게 교환학생과 이번 외국인 유권자 관련 세칙 개정 때문이다. 중선관위에서 작성하는 전체 선거인 수는 본교 학생서비스팀에서 인계받은 전체 재학생 명단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그러나 전체 재학생 명단에 교환학생이 포함된 것이 이후에 확인돼 기존에 작성했던 선거인명부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거치며 유권자 수의 차이를 만들었다. 또한 강 부총학생회장은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은 총 1,156명이 었으나 투표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은 30여 명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개정됐으나 공고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 관련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이 발효돼 이번 보궐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에서 투표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30여 명을 제외한 약 1,0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 유권자는 투표율 계산 시 분모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는 개표 가능 기준인 과반수 이상의 투표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총학생회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선거 시행세칙 개정안 날짜는 총학의 실수로 3월 10일(일)로 잘못 기재돼 있으나 수정되지 않고 있으며, 개정된 세칙의 효력이 시작되는 날짜 역시 명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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