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1월 1일(화)부터 165m² 이상의 대형 점포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1월 1일(화)부터 165m² 이상의 대형 점포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다.

  지난 1일(월)부터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곳은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백화점 △쇼핑몰 △매장 규모 165m² 이상의 슈퍼마켓 등이다.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1월 1일(화)부터 165m² 이상의 대형 점포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해 왔다. 이후 비닐봉지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지난 1일(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그동안 그냥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제 규정을 어길 경우 업체를 관리·운영하는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1차로 위반했을 때는 약 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해에 다시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예외도 있다. △두부 △어패류 △정육 등과 같이 수분이 있는 재료이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은 속 비닐 포장이 허용된다.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 또한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은 속 비닐을 사용 할 수 있다. 이어 제과점의 경우 비닐봉지 판매는 가능하지만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속 비닐 사용에 대한 환경부 지침이 상세하지 않아 매장 직원과 소비자들 간 혼란이 커진 것이다. 실제 속 비닐의 크기가 매장마다 제각각이다. 이에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은 “계도 기간 동안 대부분 슈퍼마켓들이 제도 이행 준비를 잘 한 것 같지만, 일부에선 알면서도 일회용 비닐 봉지를 여전히 팔고 있다”며 “각 슈퍼마켓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안착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패션 기업 ‘유니클로’는 매장에서 여전히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유니클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봉투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일 회용품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비닐봉지 하단에는 ‘이 쇼핑백은 환경에 무해한 생분해성 수지로 제작되었으며 폐기 시 스스로 분해되어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친환 경 인증 제품’이라고 적혀있다. 이에 유니클로 관계자는 “지속 가능 경영 방침에 따라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자 지난 2016년 10월부터 종이 쇼핑백을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비닐봉지로 교체했다”며 “일회용 비닐봉지 규제가 있기 전부터 친환경을 실천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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