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목) 개표 행사로 2019학년도 학생회 보궐선거가 마무리됐다. 이번 선거에는 △법대 △사회대 △경영대 △중앙감사위원회가 단일 후보로 출마해 찬반 여부를 다퉜다. 이중 △법대 △사회대 △중앙감사위원회의 경우 당선됐으나 경영대의 경우 여러 번에 걸친 징계로 후보 자격이 박탈돼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 진행에 비추어 보아 경영대의 개표 불가가 경영대만의 잘못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선거가 찝찝하게 진행된 탓이다.

  외국인 유학생 관련 선거시행세칙 개정은 개정이 처음으로 논의됐을 때부터 끊임없이 삐걱거렸다. 본래 모든 외국인 유학생이 전체 유권자 수에 포함될 때도 외국인 유학생들은 선거 정보를 얻을 창구가 부족해 선거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어 관련 개정이 시작됐을 때에는 개정안의 당사자인 외국인 유학생 유권자들과의 논의는 어디에도 없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물론 숭실대 재학생 전체에게 세칙 개정 관련 공고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 모든 회칙 개정안의 공고는 개정된 지 3일 이내에, 선거 관련 정보는 선거 시작 5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는 세칙이 있음에도 말이다.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러한 선거시행세칙이 명백히 존재하고, 심지어 이번 보궐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한 세칙들을 개정했음에도 선거에서 위반된 선거시행세칙은 많았다. 모든 규칙에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고, 때로 융통성을 발휘해 지나치게 원리‧원칙에 갇히지 않아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게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공식적인 성격을 띠는, 미리 제정해둔 규칙과 원칙이 가장 상위로 적용돼야 할 사안에서도 유연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변경된 세칙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점 △선거인명부 공람 기간을 지키지 않고 편의에 따라 장소마저 변경한 점 △임의로 투표소를 이르게 정리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이는 세칙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기보단 의무 방기에 가까운 처사다.

  아쉬운 형태로 투표가 마무리됐고, 아쉬운 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보들의 임기도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각자의 자리에서 느낀 아쉬움을 각 단위 대표자들이 잊지 않고, 다음 투표에는 보다 투명하고 선거시행세칙에 부합하는 투표가 진행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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