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운위, 개정 위해
제2차 전학대회 열기로

  오는 10일(금)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린다. 이날 전학대회에서는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 부위원장의 감사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은 현행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3일(월)부터 2019학년도 중감위 상반기 정기 감사가 시작된다. 중감위는 감사시행세칙에 따라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단과대 등 학생회비를 예산으로 사용하는 학생자치기구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위원은 2019학년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투명하게, 공정하게 보다 시선’ 주한별(건축·15) 위원장, 오종운(건축·15) 부위원장 및 1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현재 감사시행세칙에는 중감위 부위원장의 감사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정후보만 입후보해 선거에서 중감위 위원장만 선출했던 이전과 달리, 이번 학기부터는 부위원장도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돼 지난 3월 선거시행세칙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에게 실질적으로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감사시행세칙은 개정되지 않아 현재 감사시행세칙 제13조(구성)에는 ‘중감위는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에 중감위는 지난 2월 2019학년도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 제59대 총학생회(이하 총학)에 선거시행세칙과 감사시행세칙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선거시행세칙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도 개정이 가능해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감사시행세칙은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과 중운위로 구성된 감사시행세칙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전학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총학 우제원(기독교‧14) 총학생회장은 “제1차 전학대회에서 감사시행세칙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2일(금)에 열린 제1차 전학대회에서 감사시행세칙 개정은 총학의 실수로 누락돼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중감위는 보궐선거가 종료된 후 감사시행세칙 개정을 위해 전학대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 총학생회장은 “제2차 전학대회는 1학기 말 혹은 2학기 초에 열릴 예정”이라고 답해 감사시행세칙은 아직 개정되지 못한상태다.

  감사시행세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중감위 부위원장은 세칙상 이번 정기 감사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 부위원장이 아닌 감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더라도, ‘감사위원은 동일한 단과대학 또는 단일학부에서 3인 이상을 선발할 수 없다’는 감사시행세칙에 따라 감사위원 중 공과대학 소속 위원 1명은 감사에서 제외된다. 이미 공과대학 소속 감사위원 3명이 정기감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감위는 총학에 정기감사가 시작되기 전 빠른 시일 내에 전학대회를 소집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중감위의 요구에 따라 지난 3일(금) 총학 강결희(소프트웨어·16) 부총학생회장은 제2차 전학대회 소집을 위해 중운위와 논의를 거쳤다. 중운위의 동의를 얻어 제2차 전학대회는 오는 10일(금) 개최될 예정이며, 중감위는 감사시행세칙 개정 안건상정을 위해 감사시행세칙 신구대조표를 만들어 중운위 측에 송부했다.

  한편 주 위원장에 따르면, 본래 중감위는 감사시행세칙 개정 시 징계 관련 세칙도 변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반기 정기 감사를 목전에 두고 전학대회가 개최됐기 때문에 부위원장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세칙 개정과 감사 운영에 필요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개정안에 포함했다. 주 위원장은 “피감 대상자가 이번 상반기 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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