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가 조기 취업자 출석 인정 제도의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조기 취업자 출석 인정 제도는 졸업예정자 중 조기 취업자가 정해진 수업 일수를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조기 취업자로서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해 총 127학점 이상을 이수한 졸업예정자여야 한다. 또한 정규직 및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한 △계약직 △인턴 △연수생 △수습과정 임용직에 취업한 학생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기 취업자 출석 인정 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출석하지 않고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친인척 또는 지인 회사에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본교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출석에 무리가 없음에도 조기 취업자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채용된 학생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정규직 채용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됐다. 학사팀 우선경 과장은 “학교가 조기 취업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그간 회사의 인사담당자로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는 서류를 받는 것으로만 판단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본교는 조기 취업자 출석 인정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제도의 최종 개편안은 이번 학기 중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우 과장은 “업종별로 취업 차이를 포괄하는 일관된 기준을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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