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가 성 소수자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5년 본교 총여학생회와 성 소수자 모임 ‘LGBT’는 인권영화제 개최를 위해 대관을 신청하고 허가받았다. 이날 인권영화제에서는 동성애자 연인의 결혼 과정을 담은 영화 ‘마이 페어 웨딩’을 상영할 예정이었다(본지 1153호 ‘성 소수자 영화 학내 상영 불허에 논란 일어···’ 참고).

  당시 본교는 상영되는 영화가 대학 설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관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인권위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며 앞으로 시설 대관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본교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 간 결혼 관련 이슈들을 옹호, 홍보하는 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건학 이념에 기초해 불허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3일(금) “성 소수자 관련 행사에 대학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곧 종립대학이 성 소수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며, 건학 이념 등을 이유로 대화와 토론, 이해와 설득이 없이 불허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고자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교직원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한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5일(금) 인권위는 본교가 불수용 입장을 밝혔음을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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