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부터 ‘숭실평화통일스쿨’ 참석으로 인한 휴강에 대해 반드시 보강을 진행해야 한다. 숭실평화통일스쿨은 본교의 교양필수과목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 교과과정 중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2박 3일간의 캠프다.

 본교 학칙에는 수업일수가 15주로 명시돼 있지만, 지난 학기까지는 정규수업기간이 16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이번 학기부터는 정규수업 기간이 15주로 축소돼 수업 일수 만족을 위해서는 휴강 없이 모든 수업 을 진행해야 한다. 즉 교직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학생들의 숭실평화통일스쿨 참가로 발생한 휴강이더라도 보강이 필요하게 됐다.

 한편, 정규수업기간이 축소된 이유는 정규수업기간을 수업일수에 맞추기 위함이다. 학사팀 우선경 과장은 “이전 16주 수업은 교직원에게 1주일의 재량이 있다 보니 휴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학기본 역량진단 등 여러 대외평가에서는 원활한 수업 관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휴강 관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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