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금) 개최 예정이었던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무산됐다. 전학대회의 구성원은 총 261명이고, 이중 과반수가 참석해야 개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전학대회에는 127명의 대표자가 참석해 개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학생들의 총투표로 당선됐으나 세칙상 감사권한이 없는 중앙감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세칙을 개정할 예정이었다. 이번 전학대회가 무산되며 중앙감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결국 이번 정기감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전학대회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본래 총학생회 학생회칙상 전학대회는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역대 총학생회는 통상적으로 1학기에 2번, 총 4차례에 걸쳐 전학대회를 개최해왔다. 지난 2018학년도에는 9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3차 전학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돼 11월로 미뤄졌다. 당시 총학생회장이었던 제58대 총학생회 송진태(벤처‧15) 전 총학생회장은 “사전 수요조사와 달리 회의 당일 불참 의사가 밝혀지다 보니 전학대회 개최가 무산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7학년도 3월에 개최된 제2차 전학대회에서는 회의가 길어지자 구성원들이 점차 퇴장했고, 이에 따라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회의가 중간에 무산됐다. 2015학년도 4월에 개최된 제2차 전학대회 역시 회의 중간에 구성원들이 퇴장하기 시작하며 진행되던 논의가 중지됐다. 2015학년도 제55대 총학생회 윤홍준(수학‧08) 전 총학생회장은 “본인의 출석이 회의 정족수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 대표자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전한 바 있다.

  학생회칙 어디에도 모든 대표자가 의무적으로 전학대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에 따라 각 대표자들은 재량적으로 전학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그러나 전학대회는 학생총회를 제외하고는 총학생회의 활동에 관한 최고 의결권을 가지는 기구다. 전학대회의 이러한 기능에 걸맞게, 학우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학생 대표자들은 전학대회에서 의결권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므로 그 의결권은 학생 대표자를 선출한 각 단위 소속 학생들로부터 나온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규칙으로 명시돼 있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양도받아 앉게 된 자리라면 양도받은 권리는 의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닐까.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양도받은 권리를 행하는 것이 대표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다음 학기, 그리고 다가올 다음 해부터는 정족수 미달로 전학대회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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