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하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하 북한 헌법) 제87조]으로 그동안 ‘당-국가체계’라는 사회주의원리에 따라 조선노동당의 주요결정 내용을 추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권한과 제14기 제1차 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권한(북한 헌법 제91조)은 다음과 같다.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제1호).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제2호). 중요부문법은 민법, 형법 등을 의미하고, 부문법은 일반 개별법을 의미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제3호).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제4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제5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제6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제7호).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제9호).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제11호).  중앙재판소 소장 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제12호).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북한 헌법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북한 헌법 제89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북한 헌법 제9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북한 헌법 제95조).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제14기 제1차 회의가 지난 4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국가최고 지도부의 개편과 시정 연설을 통해 김정은 집권 제2기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에 재추대하였고, 최룡해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선출하였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의장인 최태복이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함께 동반 퇴진하였으며, 대신 최고인민회의 의장에 노동당 부위원장인 박태성이 선출되었다. 북한 장마당 경제의 상징인 박봉주 내각총리가 물러나면서 자강도 당위원장인 김재룡이 총리에 임명되었다.

  김정은은 이번 최고회의에서 ‘현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시정 연설을 하였는데, 이것은 29년 전 1990년 김일성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노딜’(no deal)로 끝난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여파가 컸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의 시정 연설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항하여 “모든 인민들이 자립적 민족경제의 기치를 들고 ‘자력갱생’의 투쟁을 펼쳐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김정은은 전력, 금속, 농업, 경공업, 건설, 교통운수, 기계, 전자, 생물, 나노, 과학, 의료 등 경제 전분야를 대상으로 자력갱생을 주문하면서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고 있다. 둘째,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변화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회의 지혜로운 대응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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