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정책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언어 수준에 따라 이수 가능 강의 및 학점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 본교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별도로 수강 과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유학생이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경우 수업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제팀 한재휘 팀원은 “유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을 증진시키고, 교수진 및 학생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논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논의 중인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우선 수강 과목 제한이 없는 현재와 달리 외국인 유학생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국제처 지정과목’이 지정된다. 이어 입학 원서 기준 TOPIK(한국어능력시험) 3급 미만의 급수를 취득하거나 본교 어학원 4급 이하 반을 수료할 경우 국제처 지
정과목만 수강할 수 있으며, 15학점의 학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입학 원서 기준 TOPIK(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거나 본교 어학원 5급 이상 반을 수료할 경우 국제처 지정과목 외 과목도 추가 수강이 가능하며, 15학점 이상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TOPIK 3급 미만이거나 어학원 4급 이하 반을 수료한 학생의 경우에도 재학 중 상향 기준을 충족한다면 제한 없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한 팀원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유학생을 분류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일정 기준을 취득할 때까지 학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졸업 시기가 늦춰질 우려가 있지만, 15학점 제한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 학기 내에 무리 없이 수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본 개정안은 학점 제한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한 팀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다음 학기 중으로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에 따른 개정안 시행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에 따른 학점 제한은 다른 대학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성균관대는 2학년 2학기 진입 시까지 TOPIK 4급 이상 성적표를 제출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은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12학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부산대 또한 TOPIK 4급 이상 급수를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급수별로 수강 신청 학점에 제한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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