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사이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달린 반대 의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사이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달린 반대 의견.

  지난 1일(수)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특정인이나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등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발의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온라인에서의 모욕과 일반 형법상의 모욕을 구분 짓지 않고 있으므로, 온라인상 모욕죄가 성립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동일하다. 그러나 박 의원은 “모욕죄도 명예훼손죄의 처벌 규정처럼 무겁게 처벌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며 온라인에서 모욕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죄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지난 3월 26일(화)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해 최대 징역 3년 9개월을 부과하는 양형기준을 확정하기도 했다. 양형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같은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벌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의 자의적인 판결을 막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인권 시민단체 ‘오픈넷’은 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17일(금) 국회에 제출했다. 오픈넷은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도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하고 위헌성이 높은 논쟁적 법제이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형사범죄 구성 요건으로서의 모욕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불명확한 모욕 개념을 구성 요건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위험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모욕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바 있고,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UN 인권위원회에서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 표현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또한 오픈넷은 “오늘날 주요한 표현 매체인 인터넷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더욱 과한 처벌을 규정하는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담긴 온라인상 모욕죄의 형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폭행죄의 형량보다 높은 수준이고,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죄의 형량과 유사하다. 구체적인 형량은 △온라인상 모욕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현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pal.assembly.go.kr)상에 게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등록 의견에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태다. 입법예고는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공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23일(목)까지였으며, 이후 △위원회 심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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