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은 각각 1948년에 헌법을 제정한 후 71년이 경과하였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남한 헌법과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 헌법은 처음부터 달랐다. 여기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현행 헌법인 1987년 대한민국 헌법과 201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기본권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을 비교 · 분석함으로써 특색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남한의 헌법상 기본권 관련 규정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0조-제39조)이고, 북한의 헌법상 기본권 관련 규정은 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제10조-제39조)이다.

  남한 헌법과 북한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다. 남한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남한 헌법의 인간상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중용을 의미하는 인격주의사회에서의 인간상을 의미한다. 북한 헌법 제 63조의 인간상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선거권 연령에 대하여 남한은 1980년 헌법에 규정했었지만 현행 헌법에서는 여·야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에서 19 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북한 헌법 제66조에서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에서 선거권연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과 남한 헌법을 비교하여 북한 헌법이 가장 취약한 부분은 신체의 자유부분이다. 북한 헌법 제79조에서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남한 헌법에서는 제12조와 13조에서 총 8개의 항에 걸쳐  신체의 자유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남한 헌법 제12조 제1 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북한 헌법 제79조와 다소 비슷한 총론적 규정을 두고 그 이하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고문 금지, 불리한 진술 강요금지, 영장주의, 변호인선임권, 미란다원칙, 구속적부 심청구권, 자백유일증거 배제법칙,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원칙, 연좌제 금지 등의 내용은 북한 헌법에는 없다.

  북한 헌법은 제69조에서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라고만 규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부분도 취약한데 비하여 남한 헌법 제27조 제1 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뒤 엄격한 요건하에 군사재판을 받게 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근로와 관련하여 남한 헌법 제32조에서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 헌법도 제70조에서 로동에 대한 권리, 제83조에서 로동은 신성한 의무라고 규정하여 상당히 비슷하다. 북한 헌법은 제71조에서 ‘휴식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남한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휴식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남한과 북한의 헌법에서 노동에 관한 규정은 비슷하지만 기본권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며 신체의 자유 등은 남한이 훨씬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초로 향후 통일 헌법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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