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홉 번째 질문은 ‘캠퍼스 보험’에 대한 질문이군요! 캠퍼스 내에서 다쳤을 때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캠퍼스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우리학교는 보험사의 캠퍼스 보험에 가입하여 교내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캠퍼스 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고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신청 방법에서 관련 절차의 진행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캠퍼스 보험은 학생이 따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이용 가능 대상은 본교 재학생으로 △학부생 △대학원생 △평생교육원생 모두가 포함 됩니다. 그러나 휴학생은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캠퍼스 보험은 체육 대회나 축제 등의 행사를 즐기던 중이나, 실험실 실습 중 부상을 입었을 때 등 학교 내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질병 △음주, 폭행으로 인한 사고 △주차장 내 스케이트보드 연습 등 위험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 △스케이트, 스키, 다이빙 및 익스트림 스포츠로 인한 상해사고 등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험금 청구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려드릴게요. 부상을 당한 경우,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한 뒤 진료비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발급받습니 다. 그렇다고 모든 상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2만 원 미만의 진료비가 나온 경우는 보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고 1건당 2백만 원을 한도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만을 보상해준다고 하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만약, 진료비 합계가 2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인 경우 △진료비 영수증(원본) △재학 증명서(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진료비가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 △후유장해 진단서(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입‧퇴원 확인서, 통원 확인서, 수술 확인서 등 치료 관련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해요.

  다음으로, 신청서인 보험금 청구서를 준비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는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학생 서비스팀 사무실에 비치돼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서비스팀 에 방문해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학교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청구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보험사가 심사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보험사가 보험금 처리를 위해 현장조사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 3주 정도의 처리 기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동안 캠퍼스 보험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보험금 청구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한다면 서류를 심사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간내 다친 경험이 있다면 꼭 잊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내 학생서비스팀(02-820-0162)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관련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숭실광장’ 탭의 교내생활지원-캠퍼스 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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