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한 국가의 법체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의미에서 ‘최고법’이자 기본 틀을 담은 ‘기본법’이다. 독일이 1949년 동·서독으로 분단되자 서독에서는 서독지역에만 적용되는 독일 ‘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이 명칭은 통일 전 헌법의 잠정적 · 임시적 대체어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여 통일된 영역에 적용되는 헌법과 구별하기 위해 ‘기본법’이라고 명명하였다.

  국회에서는 1987년 제8차 개헌 이래 30여년 만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제10차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여야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합의된 개헌안조차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동시투표조차도 하지 못했고, 작년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국회에서 표결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이에 대해 국민소환제와 같이 책임을 묻는 제도의 도입과 대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민발안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제10차 헌법개정안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이하 국회개헌특위 자문위)는 합의된 단일안은 아니지만 헌법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필자도 참여한 바 있는 위 국회개헌특위자문위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시대정신을 반영한 제10차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필자가 회장으로 활동하던 2018년에 한국헌법학회 산하 헌법개정연구위원회에서도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공정하고도 중립적인 구체적 헌법개정안을 학회 역사상 최초로 마련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세균 국회의장 등에게 이를 전달한 바 있다.

  이제 민심을 국가의 기본틀인 헌법에 담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30여년 만에 맞이한 헌법 개정의 논의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러한 개념을 헌법개정안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1992년 리우선언 이후 요하네스버그를 비롯한 수차례의 국제적인 회의에서 향후의 세계적인 발전을 인도할 기본 원칙으로 확인 되어 왔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브룬트란트)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미래세대가 전 분야에 걸쳐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의를 수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제70회 UN총회에서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2030년까지 인류사회가 추구하여야 할 비전과 지구공동체 번영의 지향점인 지속가능 발전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를 채택한 바 있다. 지속가능 발전목표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인류 공동의 목표로서 빈곤퇴치, 건강 및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농업, 기후변화대응, 정의, 평화 등을 포함한 17개 분야, 169개 세부목표, 232개 지표설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통일대비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orean-SDGs)의 수립이 매우 필요하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의 헌법개정안과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헌법개정안의 조문 위치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시대정신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정한 바가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의 헌법에의 수용을 통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힘써서 통일과 미래세대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한국형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초석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