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목)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제품에 대해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8개 브랜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 색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상구균의 한 종류로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다음으로 식중독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세균이다. 식중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과 사람의 피부, 코 점막 등에 존재해 △화농 △중이염 △방광염 등의 화농성 질환을 유발한다.

  8개 브랜드 중 2개 브랜드는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등의 타르 색소를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용 타르 색소 사용 기준은 0.2g/kg 이하다. 하지만 2개 브랜드의 마카롱에서는 각각 황색 제4호 0.3g/kg, 황색 제5호 0.3g/kg이 검출됐다. 과거 영국의 식품기준청은 황색 제4호와 황색 제5호를 과다 사용할 시 어린이들의 과잉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문제가 된 제품을 포함해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수거, 검사 조치를 밟았다.

  타르 색소는 석탄의 콜타르에서 추출한 벤젠, 나프탈렌 등으로부터 합성한 인공 색소이다. 초기에는 섬유 색소로 개발됐으나 이후 안전성을 검증받는 색소에 한해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됐다. 주로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적색 제2호 △적색 제3호 △적색 제10호 △적색 제102호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녹색 제3호 △청색 제1호 △청색 제2호로 총 9종(16품목)이 허용돼 있다.

  타르 색소는 일일 섭취 허용량 이내로 섭취 시 안전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타르 색소의 일일 섭취 허용량은 0.001g/kg으로, 이를 초과해 섭취할 경우 △소화 효소 작용 저해 △갑상선 기능 이상 △전두엽 손상 등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색소의 경우,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색소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실제 지난 2017년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부적합 판정으로 국내 유통이 금지된 색소를 사용한 업체가 적발돼 처벌된 바 있다.

  이외에도 마카롱은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마카롱은 달걀 흰자 등의 재료로 만든 꼬끄 사이에 크림, 과일 등의 재료가 들어감에도 빵류가 아닌 과자류로 분류되고 있다. 빵류는 주기적으로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마카롱이 속한 과자류는 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며, “마카롱도 자가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교에서 마카롱을 판매하는 곳은 △카페 331 △더 키친 △숭실마루 △푸드코트 △아름다운 세상 △에비수로 총 6개 매장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양성현 팀장은 “생협 직영·임대 매장에서 판매되는 마카롱은 식품 제품 가공업체에서 납품받은 마카롱으로 3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받는 업체”라며 “지난 3월에 이뤄진 검사 결과 아플라톡신, 황색포도상구균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생협 납품업체 ‘엘 홀딩스’와 ‘장형식품’은 오는 6월에도 자가품질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본교 후문 부근에 위치한 마카롱 전문점 ‘꼬끄남 필링녀’의 경우 공식 인스타그램을통해 “논란이 된 타르 색소를 사용하지 않으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정식 수입된 윌튼 색소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생 관리를 위해 세스코를 이용하고 있고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표시 사항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숭대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