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3일(토) 본교 동아리 ‘SALC’에 소속된 재학생 2명이 동아리 MT에 참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강원도 삼척시에서 발생했으며, 물놀이 도중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척소방서는 “구조 이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본교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사고 이후 본교는 지난달 16일(금)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유가족 측 8명과 학교 측 14명이 참석했다. 유가족 측은 △지도교수 배정 의무화 △안전교육 체계의 부실 △MT에 참가한 재학생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12조(학생단체활동의 정의)에는 ‘학생단체는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유가족 측은 지도교수 배정 규정을 선택 사항에서 필수 사항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도교수 배정을 학생자치권 침해 수단 및 학교의 통제수단으로 간주해 원치 않는 동아리가 있기 때문이다.

  유족 측은 학교 측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본교는 현재 교육부의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안전점검 결과 및 재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확보 매뉴얼’에 따라 매년 방학 중인 2월과 8월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족 측의 요청에 따라 본교는 현행 연 2회 안전교육을 6월과 12월에도 추가 실시해 연 4회로 강화할 전망이다. 

  본교는 안전교육 강화 외에도 안전한 학생활동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학생서비스팀은 교내에 출입하는 모든 대절 버스를 파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교내에 출입하는 대절 버스가 주차요금 정산 부스에서 확인될 시 학생서비스팀에 보고하고, 학생서비스팀이 △버스 대절 주체 △행사 사전보고 여부 △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이다.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에서도 동아리 활동 평가 요소에 안전교육 참석 여부와 외부 행사 시 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 반영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 평가 반영은 어려울 전망이다. 동연 윤준용(건축·14) 회장은 “학교에서 여행자 보험료의 재정 지원이 없다면 결국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돼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교 학생서비스팀 최현관 팀장은 “학교의 지원 범위가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교 학칙 제65조(학생활동의 승인) 및 학생생활규정 제8조(집회 및 행사)에 따르면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하고자 할 때 7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 팀장은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면 사전보고를 하고,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학교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사고 발생에 대한 학교의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학생들이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측이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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