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 증빙서류인 입/퇴원확인서나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학생 7명이 지난 6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 회부됐다.

  적발된 학생들은 지난 2019학년도 1학기 입/퇴원확인서나 진료확인서를 온라인상에서 취득해 제출했다. 본교 학생서비스팀 최현관 팀장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병원장 직인까지 찍혀있는 허위 서류를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허위 양식”이라며 “병원 측 확인 절차를 거쳐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 회부된 학생 7명은 사전 예고 조치로서 처벌 수위가 가장 약한 ‘경고’ 징계를 받았다. 그동안 학생서비스팀에서는 허위 서류 제출이 적발된 경우 징계 처분 대신 면담을 진행하고 각서를 작성하도록 해왔다. 징계를 위해 학생생활지도위원회가 소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후 발생하는 허위 서류 제출 건에 대해서는 강화된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 팀장은 “현재 적발된 학생들 말고도 허위 서류를 제출한 학생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2학기부터는 허위 서류 제출이 적발될 시 근신이나 정학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대학가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문서위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본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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