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와 숭실사이버대의 학점 교류 과목이 크게 개편돼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된다. 폐강된 과목은 28개 과목 중 20개 과목이다. 지난 7월 12일(금) 제59대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학점 교류 과목 폐지에 대해 공지했다. 폐지 소식을 접한 본교 재학생 신유경(경제·19) 씨는 “숭실사이버대 학점 교류 과목에서 F를 받아서 재수강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전공지도 없이 폐강돼 안타깝고 당황스럽다”며 “F학점을 안고 학점관리를 해야한다는 생각에 막막했다”고 밝혔다.

  총학 우제원(기독·14) 총학생회장은 “학점 교류 과목 개편은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숭실사이버대의 시간강사가 감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최근 많은 대학이 강사법 시행에 따라 시간강사를 해고하거나 강의 수를 줄이는 추세다.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본교는 학점 교류 과목 폐지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 지난 7월 12일(금) 제6차 학사협의체를 진행했으며, 이후 4차례의 학사협의체가 추가로 진행됐다. 본교 학사팀 김휘은 팀원은 “학생들이 과목 폐지로 인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돼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총 5차례의 학사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은 △폐강 과목의 재수강 가능 여부 △신규 강의 개설 △본교 내 컴퓨터 자격증 취득 수업 개설 △P/F 과목 여석 증설 등이다.

  우선 폐강 과목 재수강의 경우, 본교 개설 강의 중 폐강된 강의와 유사한 강의가 있을 경우 이를 대체과목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정된 강의를 수강할 시 폐강 강의를 재수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폐강된 강의 중 컴퓨터 활용 자격증 취득 강의는 오는 2021년 2학기까지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재수강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폐강된 20개 과목 중 지정된 대체과목이 없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은 ‘통일인사이드’ 뿐이다.

  또한 본교는 학점 교류 과목 폐지로 인해 축소된 강의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숭실사이버대 측과 신규 강의 개설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숭실사이버대는 16개의 신규 학점 교류 과목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신설된 과목 중 일부는 폐강된 과목의 재수강 과목으로 지정됐다. 폐강 과목인 ‘그리스로마신화산책’의 경우 신설 과목인 ‘이야기로풀어본세계사’를 통해 재수강을 인정받을 수 있다.

  컴퓨터 활용 자격증 취득 강의의 경우 총학생회가 학사팀 측에 교양과목으로 개설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학사팀 측은 현재 “개설에 힘쓰겠다”고 답변한 상태다. P/F 과목은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한반도평화와 선교’와 ‘생활안전및대처방안’ 강의의 수강인원을 기존 800명에서 1500명으로 증원했다.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재된 학점 교류 과목 개편 공지는 처음 게재된 이후 몇 차례의 수정이 이뤄졌다. 이는 공지사항이 게재된 이후 변경된 숭실사이버대 커리큘럼 때문이다. 공지사항이 처음 게재됐을 때는 폐강된 과목인 ‘패션문화론’을 ‘대중문화의이해’로 재수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중문화의이해’는 2019학년도 2학기까지만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당해연도 신설 과목인 ‘문화예술비평’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대중문화의이해’ 또한 ‘문화예술비평’ 과목으로 재수강이 가능하다.

  한편 본교는 학점 교류 과목 폐지를 뒤늦게 통보받아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김 팀원은 “숭실사이버대로부터 학점 교류 과목 폐지를 2019학년도 2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7월 중순에 통보받았다”며 “2학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본교와 숭실사이버대는 별개의 학교이기 때문에 학점 교류를 운영 중인 학교가 폐강한 과목을 본교에서 동일하게 다시 개설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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