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2일(수), 중앙감사위원회가 게시한‘학생회비 사용 특정소수 행사참가비 무료 지원 문제’에 관한 입장문.
지난 6월 12일(수), 중앙감사위원회가 게시한‘학생회비 사용 특정소수 행사참가비 무료 지원 문제’에 관한 입장문.

 

  2019학년도 상반기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 상반기 정기감사가 끝났다. 중감위는 올해 상반기 정기감사에서 학생회비로 집행부원의 행사참가비를 집행한 단위에 회계상 ‘주의’를 처분했다. 피감대상 11개 단위 중 집행부원의 행사참가비 지원이 문제 시 된 단위는 △자연대 △법대 △공대 △동아리연합회 4개 단위다. 중감위가 집행부원 행사 참가비 지원에 대해 징계를 처분한 것은 이번 정기감사가 처음이다.

  중감위 오종운(건축·15) 부위원장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참가비 지원을 위한 학생회비 집행을 공지한 후 승인 절차를 진행했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승인 없이 특정 소수를 위해 학생회비가 집행됐기 때문에 회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감위는 지난 6월 12일(수) 입장문을 통해 “학생회비를 특정 소수의 행사참가비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생회비 남용 및 유용의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집행부원에게 행사참가비를 지원했으나 회계상 ‘문제없음’을 처분받은 단위도 있다. 경통대와 IT대는 참가비를 교비로 지원했다. 하지만 중감위는 학생회비를 감사하는 기구로, 교비 사용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어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인문대 △경영대 △총학생회의 경우 학생회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을 사용해 참가비를 납부했다. 오 부위원장은 “운영비의 경우 학생회 운영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회계상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감위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문제 인식 시기가 늦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감사대상이 감사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에 공감 했다. 이에 중감위와 중앙운영위원회는 감사과정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정감사평가단’ 기구를 신설한 것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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