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장터 게시판에 올라온 원룸 양도 게시글이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장터 게시판에 올라온 원룸 양도 게시글이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원룸 양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다수 게시됐다.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는 이와 같이 주거 공간 재임대를 위한 글이 다수 게재된다. 재임대는 대학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집주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양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본교 재학생 A 씨는 지난 여름방학 동안 에브리타임을 통해 원룸을 양도받았다. 방학 동안에만 단기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A씨는 “본 거주자는 고향에 내려가느라 집을 비우고, 본인은 집이 비는 기간 동안만 거주를 원하기 때문에 서로 좋은 것이라 생각했다”며 “이게 불법 행위인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대부분 원룸을 계약할 경우 임대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단기간 원룸을 비우거나 계약을 종료해야 할 때, 해당 기간 동안 대신 월세를 내고 살 전대차 계약인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상 ‘양도’는 물건의 주인이 그 물건의 권리를 타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원룸 재임대의 경우 집주인이 아니라 집을 임대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대차’라는 용어가 적합하다. 전대차는 임차인(세입자)이 임차물(원룸)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이다. 이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민법 제629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집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 없이 집을 재임대했을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원룸을 재임대한 사람에게 퇴거를 요구한다면 퇴거해야 한다. 본교 앞 오투 공인중개사무소 권용대 대표는 “불가피하게 임대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원룸을 비워야 할 경우 반드시 집주인과 상의 후 매물을 내놓거나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집주인, 본인 그리고 재임대를 하는 사람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룸 재임대는 대학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5일(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대학가에 전대차 관련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조정위원회 최재석 사무국장은 “원·투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거주하던 방을 재임대하면서 전대차 관련 분쟁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며 “집주인은 전대차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집주인 허락을 받지 않고 전대차를 놓아 분쟁이 자주 생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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