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화)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감사시행세칙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좌측부터 △우제원(기독교·14) 총학생회장 △오종운(건축·15) 중앙감사부위원장 △강결희(소프트웨어·16) 부총학생회장.
지난달 27일(화)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감사시행세칙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좌측부터 △우제원(기독교·14) 총학생회장 △오종운(건축·15) 중앙감사부위원장 △강결희(소프트웨어·16) 부총학생회장.

  지난달 27일(화) 벤처중소기업센터 309호에서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개회됐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이하 총학) 활동 보고 △세칙 개정 △징계위원회 개정안 발의 △위원장 인준 등이 진행됐다. 전학대회는 학생총회를 제외하고 총학의 활동에 대한 최고 의결권을 갖는 회의로, △총·부총학생회장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학과(부) 정·부학생회장 △중앙감사위원회 정·부위원장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학생회 학생회칙 중 일부 조항이 개정됐다. 개정된 제16조에 따르면 학년 대표와 반 대표가 전학대회 구성원에서 제외되고, 중앙감사위원장이 구성원으로 추가된다. 이에 제59대 총학생회 우제원(기독교·14) 총학생회장은 “학년 대표와 반 대표의 유무가 단과대학별로 달라 단과대학별로 가지는 의결권 수에 차이가 있어 구성원에서 제외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학대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실한 학생 대표의 명단을 공개하는 세칙이 가결됐다. ▶관련기사 2면

  다음으로 감사시행세칙 개정이 진행됐다. 우선 감사위원의 기본 선발 인원이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증원됐다. 또한 단과대학별 인원 제한이 3인에서 4인으로 완화됐으며, 특정 단과대학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단과대학에서 감사위원의 1/3을 선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어 단과대학감사위원(이하 단감위원)의 자격 요건이 1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변경됐다. 기존 단감위원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했다. 중앙감사위원회 주한별(건축·15) 위원장은 “공과대학을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 감사는 2학기에 진행된다”며, “1학기에 선발한 단감위원을 교육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위원의 상시 모집을 기본으로 한다는 조항을 성문화했다. 개정 전 감사시행세칙 제16조에 의하면 감사위원의 모집은 하반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돼야 했다. 그러나 제14조에는 상시 모집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두 조항의 충돌을 막기 위해 제16조의 모집 기간 제한을 삭제했다. 이외에도 감사 진행 후 피감대상의 징계 조치를 결의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가 신설됐다. ▶관련기사 1면 하단

  △교지편집위원회 △기숙사자치위원회 △인권위원회의 위원장 인준도 진행됐다. 교지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신예지(언론홍보·18) 씨가,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차소민(사회복지·18) 씨가 인준됐으며, 기숙사자치위원회 위원장 후보 이우재(회계·15) 씨는 과반수의 반대로 인해 인준이 부결됐다.

  이밖에도 학생총회 및 확대운영위원회 일정의 변경을 공고하는 세칙이 회의 소집 24시간 전에서 72시간 전으로 변경됐다. 이는 24시간 전에 일정이 변경될 시 소집 대상이 변경 사항을 인지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총학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총회를 개회하고, 교육공동행동 ‘프롤로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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