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화) 개회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참석자 122명 중 78명의 동의를 받아 신설됐다.

  징계위는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 피감대상의 매년 반복되는 비슷한 회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준됐다. 기존의 징계는 감사시행세칙에 의해 의결 됐는데, 실제로 시행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사과문을 게시하는 것이었다.

  피해 보상 청구와 학생생활지도위원회 회부 건의도 세칙상 명시돼 있었으나, 각각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중감위 측의 주의나 경고로 개선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의결이 가능했다. 총학생회 우제원(기독교·14) 총학생회장은 “징계의 수위가 낮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지 않아 매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징계위 신설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징계위의 구성원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회장 △중앙감사위원장 △중앙감사부위원장으로, 징계위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징계위에서 징계를 내리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징계위 위원장 또는 중앙감사위원장이 징계위를 소집한 뒤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안건을 상정한다. 이후 징계 대상에게 출석통지서를 송부한다. 징계 대상은 징계 사안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대면 진술을 통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다. 징계 대상의 진술을 바탕으로 안건에 대해 검토한 후 징계 대상에게 결과 통지문과 사유를 발송한다. 징계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교내 봉사 명령 △피선거권 박탈 △배상금 청구 △사퇴 권고 등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 징계 의결도 가능하다.

  징계위에서 의결 가능한 징계 중 배상금 청구 징계는 본래 최대 200만 원 배상으로 발제됐다. 그러나 학생 대표 중 일부가 “배상금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지나치게 큰 액수인 것 같다”며 반발했고, 이에 재논의를 거쳐 최대 50만 원으로 변경됐다. 배상금 청구를 처분받은 징계 대상은 배상금을 총학생회 지정 계좌로 제출해야 하며, 총학생회는 제출된 배상금을 다음 해 해당 단위의 학생회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징계 대상이 학생회일 경우 회계 담당자인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이 분담하나, 징계 대상이 특정 개인일 경우 해당하는 개인이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징계위가 인준되면서 확대운영위원회가 갖고 있던 징계 권한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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