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토) 대학별 입학전형료 산정근거가 대학알리미에 공시됐다. 교육부 측은 이번 공시를 통해 대학별로 상이했던 입학전형료가 앞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책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 공시를 위한 세부 공통양식이 없어 대학들이 각각 다른 산정 기준을 적용해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전히 입학전형료 기준을 비교·분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학들 입학전형료 산정 근거 올해 처음으로 공개

  기존에는 대학별 입학전형료 수입과 지출만 공시하고 있어 입학전형료 산정 근거를 알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입시를 준비하며 입학전형료를 납부하는 수험생들은 대학마다 다른 입학전형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에 입학전형료 산정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교육부에 입학전형료 회계관리 관련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처럼 입학전형료 산정의 투명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담긴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각 대학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통해 각 대학별로 2020학년도 입학전형료 산정 근거와 수당 지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입학전형료는 ‘수당’과 ‘경비’로 구분된다. ‘수당’이란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출제 수당 △감독 수당 △평가 수당 △준비·진행 수당 △전형안내 수당 △회의 수당 총 6개 항목으로 세분된다. ‘경비’는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 중 수당을 제외한 비용을 의미한다. 경비는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수수료 △인쇄비 △자료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비 △여비 △주차료 △시설 사용료로 세분된다.

 

  대학마다 기준 달라
  교육부 개선책 모색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대학별 입학전형료 산정 근거가 처음으로 공개됨에 따라 그동안 불명확했던 항목이 명확하게 규명될 것이라는 기대가 일었으나, 각 대학은 공통양식이 아닌 자체 기준에 따라 예산과 지급기준을 공개했다. 대학마다 공개한 틀이 달라 입학전형료의 표준단가를 도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대학별로 수당 지급 기준을 일수나 시간 등의 단위로 다양하게 산정했으며, △시간 △일수 △횟수 기준을 혼용한 대학도 있었다. 단가 단위도 원 단위, 천 원 단위 등 표기방식도 다양했다.

  고려대의 경우 시간당 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산정했다. 항목별로 예상 수당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당 항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했다. 평가 수당과 감독수당은 시간 단위로 예상 총액을 적용했으며 준비진행 수당과 전형안내 수당에서는 직급별로 차등 적용했다. 반면 연세대는 입학전형별로 일수를 기준으로 해 수당을 단순 산정했다. 서울대는 경비를 아예 공란으로 두기도 했다. 경비 부분에 구체적인 경비 대신 ‘교육부 집행 지침 및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따른다’고 기술했다. 본교의 경우 입시 업무와 업무량 중요도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시간과 일수를 혼용했다. 

  이처럼 각 대학의 공시 기준이 제각각으로 공개됨에 따라 단가 기준 비교·분석이 불가능해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에서는 “미리 대항목은 안내했지만 대학별 산정 기초가 모두 달라 일어난 일”이라며 “올해는 공개 첫 해인 만큼 향후 담당자에 대한 설명·안내를 수정을 요구하고 공통양식도 검토하는 등 개선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원자 수나 전형방식이 비슷한 대학들을 비교해 전형료를 과도하게 산정한 대학이 있다면, 교육부 차원에서 적절한 조언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가 획일적으로 대학의 전형료 단가를 정하는 건 아니지만, 과도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코멘트를 하며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 입학전형료는 학교 교비에 들어가지 않고 수입만큼 사용하고 남는 비용이 있을 경우 응시자에게 모두 환급이 이뤄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대학 2백여 곳은 2018학년도 대학입시 전형료로 받은 1,470억 원 중 4%인 72억 원은 ‘전형료 환급 기준’에 따라 응시자들에게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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