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사진: 민족문제연구소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사진: 민족문제연구소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 했으나 어떤 학생의 질문이 있어 이 부분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최근 한일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정부는 7월 수출 규제가 ‘징용 판결’문제와 관계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말을 바꾸지만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핵심은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한 판결에 대하여 일본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 이라 맹공을 하며 대국민 선전을 강화 하였고, 결과 일본인들은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따라서 ‘수출 규제’를 지지한다는 공식으로 연결되어 버렸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한다. 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법원에 배상을 요청했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한국 법원에서도 1.2심에서 패소하였다. 그러면 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패소했을까?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의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다. 이는 일본과 한국 모두 마찬가지였다. 박정희 정부에서 1975년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을 하였고, 2008년부터 정부는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피해의 대가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인식 아래 재판을 계속 하였다. 이들은 시민 단체와 변호사들의 지원을 받으며 오랜 싸움을 전개하였다. 결국 2012년 대법원은 이를 파기 환송하고, 고등법원에서 피해자가 승소하였으나 피고인 일본 기업이 상고를 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에서 6년간 긴 수면에 들어갔던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에서 2018년 승소하였다. 대법에서 파기 환송한 것을 고법에서 따랐으니 판결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아베의 일본 정부가 강력 반발하였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었다. 이를 핑계로 반도체 관련 제품의 수출 규제까지 감행하였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분쟁의 원인을 이해 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권”을 인정한 것이다. 즉 미지급 임금이나 저금등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 아니라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이에 따른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적인가 하는 문제는 1910년의 한일 병합 조약의 성격에 달려있다. 한국에서는 불법이므로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데 비해, 일본은 합법이었으나 한일 협정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것이다. 애매하게 처리한 한일 협정이 계속 양국 간 분쟁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하라는 것이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기업의 국내 재산을 매각하여 지급하게 한다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이는 국제법적으로 부당하다며 항의하는 것이다. 현재 이와 유사한 소송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65년 체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한 이런 분쟁은 계속될 것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 만지는 것과 함께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적 기구를 만들어 65년 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 이다. 정쟁의 도구로 65년 체제가 이용되게 두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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