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전월세 신고제’. 지난 7일(토) 기준 위원회 심사 단계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전월세 신고제’. 지난 7일(토) 기준 위원회 심사 단계다.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30일 안에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는 일명 ‘전월세 신고제’가 발의됐다.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 명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투명한 임대차 거래의 확립과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했다.

  안 의원은 “정확한 임대차 계약의 시세 정보 부재로 세입자가 집주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 조건에 대해 협상하기 어렵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실제 거래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계약은 지난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로 실제 거래 가격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실제 거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부족했다.

  한국감정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임대주택 673만 호 가운데 22.8%(153만 호) 만이 확정일자(임대인 유사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 사전에 동사무소 등에서 계약 체결 일자를 공식 확인받는 것)부여 절차,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실거래가격 파악이 가능했다. 그러나 77.2%(520만 호)는 확인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월세 신고제’가 통과되면 세입자가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이전 거래 가격을 알 수 있어 임대 조건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현행법상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직접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계약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임대인이 △보증금 △임대료 △월세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단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가진다. 또한 임대차 가격이 이전에 신고한 계약에서 변경된 경우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각각 100만 원,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임대인이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서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본교 근처에 위치한 A부동산 중개인은 “계약에 대한 자료가 신고되면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숭실대 주변은 집을 지을 공간이 많지 않아 부족한 공급에 비해 수요는 높은 편”이라 며 “숭실대 주변 원룸 시세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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