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이하 주 52시간제)’가 지난 7월부터 대학을 포함한 21개 업종에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본교는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이 됐지만, 오는 30일(월)까지 한정적 유예 승인을 받았다. 오는 10월부터 유예가 끝남에 따라 본교는 입학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이하 탄력근무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주 52시간제에 의하면, 휴일 근로를 포함한 연장 근로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2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초과 근무가 적발될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전에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 근로 12시간 △휴일(2일) 근로 16시간으로 최대 68시간까지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본교 입학처 소속 직원의 경우 당장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총무처 이주연 과장은 “입학 시즌 내 대기시간, 논술고사 소요 시간 등 업무 특성상 주당 52시간 초과 근로가 발생해 탄력근무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교는 입학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탄력근무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탄력근무제는 특정 근로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탄력근무제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시,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에 의거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52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 가능 12시간을 포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으로 늘어난다. 이 과장은 “탄력근무제 운영이 가능한 단위기간은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가 있다”며, “본교는 3개월 이내 탄력근무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3개월 이내 탄력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교는 현재 노동조합과 탄력근무제 도입 합의를 논의 중이다. 노동조합 김바울 사무국장은 “연장근로 대체에 따른 임금 하락, 일정 기간 노동 강도 강화 등 탄력근무제의 우려 사항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의 취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고용을 증대하는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맞다고 보며,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을 최대한 막는 선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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