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액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7월 공개된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065억 원이던 발행액은 지난해 3,714억 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올해 발행액은 상반기 신청 기준 1조 6,714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대폭 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발행 목표치 2억 3,0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92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지역공동체의 자립과 지역 경제의 구축을 위해 도입됐으며, 특정 지역에서만 △종이 상품권 △모바일 △카드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3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제천시 지역화폐 ‘모아’가 대표적인 예다. 현행 구매자에게 4%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모아는 출시 6개월 만에 현금 판매액 100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체 발행액 130억 원의 약 80.8%에 해당하며, 제천시는 오는 10월부터 현행 구매자 4% 할인율을 6%로 늘릴 계획이다. 31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경기지역화폐는 6%의 할인 혜택과 3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e음카드’는 월 백만 원 한도로 결제액의 6%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화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의 소득을 늘리고 자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하는 등 지역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여러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추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화폐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 ‘e음카드’는 10%에 달하는 캐시백 지급과 더불어 인천 서구·미추홀구·연수구에 한해 자체 예산으로 추가 캐시백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과도한 캐시백 혜택으로 인한 예산 고갈, 재테크 수단 악용 사례 속출 등 부작용으로 캐시백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용처를 제한했다.

  또한, 현금보다 일정 비율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지역화폐의 특성상 ‘깡’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깡이란 상품권을 직접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없이 현금화를 통해 차액을 얻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3일(화) 행정안전부는 △1인당 구매 한도 설정 △실명 확인 △가맹점 환전 한도 설정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 증대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이 늘어날 경우, 전산 기록이 남고 선물하기 기능에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어 깡을 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지난 2일(월) 전북 군산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 증대 시범 적용을 위한 모바일 통합관리 시스템을 열었다. 이는 앞으로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희망 지자체에 한해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하종목 지역금융지원과장은 “깡으로 적발된 가맹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아가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발행의 급증에 정부는 920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는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83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구매액은 653억 원에 그쳐 약 176억 원이 여전히 소비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용 빈도가 저조하자 강원도는 지난해 발행 규모를 대폭 축소했으며, 올해는 일시적으로 발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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