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불완전판매 정도

  지난 3월13일(수)부터 5월까지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독일 10년물 국채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펀드(이하 독일금리 DLF) 상품의 첫 만기가 지난 19일(목)에 도래했다. 첫 만기 상품의 손실률은 60.1%이며,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지난 24일(화) “손태승 우리은행장 및 관계자들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논란이 된 독일금리 DLF는 만기까지 10년이 걸리는 독일 국채의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하여, 해당 금리의 변화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상품이다. 만기일 3일 전에 금리가 –0.2% 이상일 경우 연 4.2%만큼 추가 수익이 생기며, -0.2% 아래로 하락할 경우 0.1%당 20%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현재 만기일이 차례대로 도래함에 따라 원금을 손실한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지난 26일(목) 만기인 상품의 경우 원금 손실률이 98.1%로 정해졌다. 이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소송의 쟁점은 판매 은행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다. 본교 법학과 박선종 교수는 “은행에서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충분한 설명이 결부돼야 한다”며 “이번 독일금리 DLF를 판매할 때 은행에서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가 주요 쟁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본교 회계학과 한종철 교수는 우리은행의 상품 홍보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한 교수는 “우리은행이 2000년부터 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원금 손실 확률이 0%가 나왔다고 홍보했다”며 “2000년 이후 독일 국채의 최저 금리는 –0.186%이므로 시뮬레이션 결과는 당연히 금리가 원금 손실 기준인 –0.2%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행위에 대해 박 교수는 “대한민국 민법 제110조 1항(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이 DLF 판매로 인한 고령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암행평가에서 우리은행이 100점 만점에 62.4점을 받으며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 준수가 미흡으로 통보됐다. 이런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DLF상품은 투자 위험이 높아서 고령투자자 보호제도가 마련됐으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며 “암행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독일금리 DLF를 구매한 60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641명이며, 잔액은 1,309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DLF관련 소송 대상에는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도 포함돼있다. 하나은행의 DLF는 미국과 영국의 이자율스와프(이하 CMS)와 연계돼있는데, CMS의 금리 또한 불안정한 상태다. 하나은행은 지난 25일(수) DLF 첫 만기가 돌아왔으며, 손실률은 46.1%로 확정됐다. 이에 금소원과 법무법인 로고스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과 상품 가입일로부터 최근까지 이자를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이에 손 우리은행장은 “DLF 손실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소송과 별개로 이후 전개될 분쟁조정 절차에서 고객들에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DLF 투자자들이 받을 손해배상 비율 또한 주요 쟁점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손해배상 비율 판정에는 판매 은행의 불완전판매 정도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손해배상 비율이 낮게 책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5년 우리은행 ‘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의 경우, 구매자들의 원금이 전액 손실됐음에도 배상비율은 손실액의 40% 이하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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